마산실내체육관 아쿠아로빅 회원들 5000원씩 걷어
김영란법 비적용 대상…시설공단 "근절 교육 해"

설을 앞두고 창원 한 수영장에서 강사 떡값을 챙겨주자며 회원들이 돈을 걷고 있어 논란이다. 이 강사는 '도급 강사'로 김영란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창원시설공단은 '떡값 문화'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마산실내체육관에서 아쿠아로빅을 하는 한 50대 시민은 "총무가 회원 1명당 5000원씩 걷고 있다"며 "겨울이라 회원이 줄었지만 합치면 30만~4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내지 않으면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니 마지못해 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명한 사회를 위해 '김영란법'도 시행되는 마당에 이게 말이 되느냐"며 "지난해 추석 때도 그랬고, 경조사 때마다 그런다. 한 명에게 5000원은 적은 돈이지만 모이면 제법 큰돈인데, 공공연하게 걷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도 직원들이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영강사가 떡값을 받아도 문제는 없는 걸까.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핵심은 공직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받지 말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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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대상을 공직자 등으로 한정하지만, 근본 취지는 청렴에 대한 인식 확산이다.

창원시설공단에 따르면 마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아쿠아로빅은 도급 강사가 진행한다. 모두 8개 반으로 편성돼 있으며 각반 정원은 70명이다. 강사는 2명이다. 도급 강사는 정직원, 계약직과 달리 창원시설공단 내 각 팀과 계약을 맺고 수강료를 나눠 가진다.

도급 강사는 쉽게 말하면 '개인사업자'로,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개인이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창원시설공단은 테니스, 요가, 필라테스, 축구, 배드민턴, 농구, 첼로 등 다양한 도급강사를 두고 있다.

반면 강사 중 정직원, 계약직은 창원시설공단 소속으로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대상이다.

수영을 오래한 회원들은 친분으로, 또는 인정상 강사와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수영을 가르쳐주고 배우는 '스승과 제자'라는 인식도 작용한다. 창원시설공단은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과 상관없이 이런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교육을 철저히 한다고 밝혔다.

창원시설공단 마산종합운동장관리소팀은 "일부 회원들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사에게도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도급 강사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아니더라도 명절 등에 절대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철저히 교육을 한다"며 "수십 차례 교육을 진행했는데, 별도로 각 시설 팀장에게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려왔습니다>

△13일 자 7면 '수영장 도급 강사 떡값 논란' 기사에 대해 창원시설공단이 마산실내수영장 아쿠아로빅 도급 강사 2명과 총무 2명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한 결과 명절 떡값을 챙겨주기 위해 회원들이 돈을 걷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은 도급 강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떡값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은 전혀 없으며, 다만 한 총무가 여자탈의실 용역 노동자가 손목을 다쳐 병원에 입원하자 회원 11명에게 5000원씩 모금해 5만 5000원을 전달한 적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시행 이후 엄격하게 강사 교육을 진행하며 떡값 문화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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