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김해·밀양·양산에 '11만 명 수용' 67개 구호소 지정

지난 11일 새벽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4.6 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 도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최대 30㎞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했다. 기존 원전 반경 8~10㎞에서 예방적보호조치구역(3~5㎞)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20~30㎞)으로 확대·세분화했다.

도내에는 부산 고리원전 인근인 양산시 일부가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 포함됐다. 동면·서창동·소주동·평산동·덕계동 등 5개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9만 6943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원전 반경 20~24㎞에 해당한다.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울산을 비롯해 경북 경주 월성원전·울진 한울원전·전남 영광 한빛원전 등 다른 지역은 관련 법이 정한 최대치인 30㎞까지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했지만, 고리원전 부산·경남방향은 24㎞로 정했다.

03.jpg

경남 지역에도 30㎞로 확대하면 양산 대부분 지역과 김해 일부 지역까지 해당한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거리를 예측해 미리 대피소나 방호물품을 준비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에 탈핵경남시민행동과 양산시민단체들이 지진 등으로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만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하라고 요구해왔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최대 30㎞까지 권고하고 있지만, 당시 원안위에서 고리원전 경우는 인력·행정력 낭비 등을 이유로 24㎞로 정한 것으로 안다. 비상계획구역 설정은 따로 주기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주민 요청이 크면 다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12일 원전사고에 대비한 방사능방재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도는 유사시 지역주민의 신속한 대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구성한다. 대책본부는 주민보호·의료지원 등 관련 기관 직원 40여 명으로 구성되며, 방사능방재 전문 지식 습득과 상호 정보교환을 위해 법정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양산시는 방사능 사고 발생 대비 교통통제, 주민상황 전파, 옥내대피·소개, 방호약품 배포 등 주민보호조치와 관련해 집중훈련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도는 또 11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67개 구호소를 창원·김해·밀양·양산에 지정했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25개 의료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진주 경상대병원이 해당한다.

주민보호용으로 갑상선방호약품 76만 4000여 정을 양산·김해시보건소에 보관해 즉시 배포가 가능하도록 하고, 방호복·마스크 등 방호물품 등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방사능재난이 발생하면 고리방사능방재센터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설치되며, 고리원전 방사능재난 지휘체계와 상황 관리 등을 주관해 주민 대피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곳에는 고리원전 운영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방사능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고리방사능방재센터'에 상황보고와 긴급대응조치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비상대책실도 함께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