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본부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남경찰청 수사본부가 병원 관계자와 전·현직 공무원등 11명을 입건했다. 또한, ‘사무장 병원’ 혐의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12일 오전 11시 밀양경찰서에서 이번 화재와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수사본부는 현재까지 병원 관계자·공무원 명 등 1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손경철 효성의료재단 이사장과 세종병원 총무과장 등 2명을 구속했다. 손 이사장(55)은 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전기시설 등 부실관리) 혐의와 건축법(불법 증·개축)·의료법 위반(당직의료인 미배치, 무허가 의료인 고용) 혐의가 적용됐다. 총무과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세종병원 병원장과 병원 행정이사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진행하고 있다. 또 전·현직 보건소 공무원 2명도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의료법위반시설 조사결과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수사하는 한편 미진찰 처방전을 교부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3명과 요양병원 의사, 간호사를 약사법 위반(무자격 의약품 조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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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11시 밀양경찰서에서 수사부본부장인 김한수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지난달 26일 발생한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 사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김구연 기자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를 토대로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시작된 불의 원인을 ‘전기 합선’인 것으로 추정했다. 또 병원 응급실 CCTV 분석, 최초 발견자·신고자 진술 등을 종합해 불이 난 시각을 1월 26일 오전 7시 31분으로 특정했다. 이는 애초 최초 화재 발생 시각인 오전 7시 32분보다 1분 앞당겨진 것이다.

인명피해가 커진 원인은 천장에서 시작된 불이 천장 내부 스티로폼 단열재, 각종 배관을 감싼 보온재 등으로 옮겨 붙었고, 목재로 구성된 간이 벽체 등으로 화염이 확산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화재로 말미암은 연기와 유독가스 이동경로는 1층 내부 중앙계단과 고열로 훼손된 방화문 틈새, 요양병원 쪽 응급실 출입문과 요양병원으로 연결되는 2층 통로, 중앙계단에 인접해 있는 엘리베이터 틈새, 화장실 쪽으로 연결된 배관과 전선배선용 공동구 등으로 확인했다.

김한수 수사본부 부본부장은 “이번 사고는 이사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과밀 병상, 병원 증설 등으로 수익을 얻은 반면,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하여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수사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의료법인을 부당하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정황(사무장 병원)이 일부 포착돼 해당 혐의점을 포함해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들과 수사본부의 일문일답 

-사무장 병원인지 수사한다고 했는데, 손 이사장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나.

"비의료인이지만 법인 자체가 합법적이면 개설 자격이 없는 건 아니다. 속칭 '사무장 병원'은 앞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주요 혐의는 지금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못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시설을 주도적으로 장악할 때 투자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 인사권 주체는 누군지 등을 따져 사무장 병원인지 파악하게 된다. 엄중히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인력을 지원 받아 수사 중이다."

-2014년 장성에서 사무장 병원이라 보고 검찰이 송치했는데. 법원에선 사무장 병원이 아니란 결과가 나온 적 있다.

"조심스런 면 있다. 장성 민사법원은 사무장 병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수익금 구조가 법인으로 갔는데 개인으로 간 건 밝혀내지 못했다. 법인 수익이 누구한테 귀속되는지 못 밝힌 듯하다."

-향후 수사 계획에 사무장 병원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는데, 정황은 뭔가.

"자금 부분은 아직 밝혀진 바 없다. 처음 이사진을 구성한 현황을 파악했더니 이사회 자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게 확인됐다. 하지만 기본적 단서에 불과하다. 수익금 귀속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에서 사무장 병원이라고 지칭할 수 있나.

"현재로선 아니다. 그래서 소위 '사무장 병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2008년 세종병원 설립될 때 구성원들 문제가 포착됐나.

"병원을 옮기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안 맞는 인적 구성 있어 체크 중이다. 사무장 병원일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신병 처리 마무리되면 향후 수사 방향은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향할 듯하다. 구체적 방향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

-전·현직 보건소 공무원 2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수사 대상인데, 어떤 혐의인가.

"2012년 국무총리실에서 전기 관련 정기점검을 지시했다. 당시 세종병원에 자가발전시설이 없었는데 중고 자가발전시설을 외부에서 구입했다. 애초 용량이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용량이 아니었다. 10㎾ 220V 중고 발전기를 샀는데 병원서 쓸 수 없는 용량이었다. 세종병원은 명판을 위조해서 20㎾ 380V로 바꿔서 자가발전시설 설치했다고 보건소에 통보했다. 보건소 공무원이 현장 점검 때 경남도에서 체크된 점검 시달 내용을 제대로 체크 안 하고, 김모 총무부장이 '이 발전기 하나로 용량 크니 두 병원 다 커버할 수 있다'는 말만 듣고 양쪽 다 적합 평가를 내렸다. 발전기 없다는 것 알면서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입건했다. 공무원 사회 경종 울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현장 확인 중요한데 소홀히 했다. 발전기 용량과 적용 범위를 세밀히 확인해야 했다. 중환자실과 엘리베이터에도 발전기가 가동 안 됐다. 세밀하게 공무원이 점검했고, 발전기 제대로 작동했다면 엘리베이터 속 사망자는 없었을 것이다. 현장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보건소 공무원 직책은 뭔가.

"2명 중 1명은 현직, 1명은 퇴임해서 전현직 계장이다.

-행정이사라는 생소한 직책이 수사받고 있다. 어떤 인물인가.

"직책만 이사이고 등기부상 이사는 아니다. 행정이사라는 자체 직급은 없다. 행정이사 직책은 병원 관계자들이 내부에서 편의로 부르는 호칭이다. 병원서 이사장 바로 밑 직책이며 병원 인력 충원. 비용 등 행정이사 결재 거쳐서 이사장에게 간다. 병원서 상당히 중요한 담당 했었다고 판단한다. 친인척 관계는 아니다. 내부적 편의로 부르는 호칭. 재단서 월급받는 직원이다."

-대진의사 3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다.

"세종병원은 대진의사를 4명 쓰고 있었다. 1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3명은 입건했다. 미진찰처방전 교부 등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3명 모두 다른 병원에 소속돼 있고, 세종병원서는 야간 당직만 했다. 4명 근무 시기는 다르다. 가장 최근엔 지난해 12월부터 총 8회 야간당직을 섰고, 기간이 긴 사람은 1년 이상 섰다. 일주일 중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지만 대진의사는 화재와는 크게 연관성 없다."

-의사와 간호사 혐의는 뭔가.

"약사법 위반이다. 무자격으로 의약품을 조제했다. 약사가 해야 하는데."

-행정이사는 영장 신청할 방침인가.

"행정이사란 인물이 파악 안 돼 있었는데, 수사하면서 행정이사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차후 영장 신청할지 신중히 판단 중이다."

-화재 원인은 전기합선이 정확하나.

"기술적 부분은 설명 못하고 합선이라고 표현해도 된다."

-환복·탕비실 천장 내부의 전기 배선 중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절연 파괴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전기 배선은 별원 설립 당시부터 있던 건가.

"처음 설립 당시부터 있었다. 배선 공사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 환복·탕비실 전기 배선을 많이 사용한 것이 화재 원인이라고 볼 수 있나.

"국과수 감정상 콘센트용 배선이 탕비실로 가는 건지, 신경외과 과장실로 가는 배선인지 검토했을 때 신경외과 과장실일 가능성 높지만 확실히 단정 지을 수 없다."

-발화 원인인 절연 파괴를 상세히 설명해 달라.

"절연 파괴에서 절연은 전기를 통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전기를 감싸는 피복이 마찰과 접촉 등으로 파괴되는 것을 말한다. 합선의 전 단계로서 합선 원인이 된다. 절연 파괴 원인은 전선이 다 훼손됐기에 파악하기 힘들다. 가능성도 화재로 소실돼 판단 어렵다."

-연소 확산 매개체인 천장 내부 스티로폼 단열재와 보온재 등은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인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되는 매개체 아니다. 최초 천장 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단열재와 보온재가 옆으로 불이 확산하도록 했다. 화염이 확산된 경로만 얘기해 줄뿐 원인이라고 보지 않는다."

-합선 일어나기 전 상황은 조사된 게 없나.

"정전 두 차례 있었던 게 확인했다. 화재 나기 전 6개월 전에 전기 관리자(총무과장)가 몇번 응급 처치 한 적 있다고 진술했다."

-보건소 직원 외에 더 조사할 시청 공무원, 소방 공무원 있나. 건축법, 소방법, 의료법 위반 없나.

"건축법 위반은 공소시효 지나지 않은 것 총 4건이 있다. 소방법 위반은 없다. 해당하는 위반을 못 찾았다. 의료법 위반은 미진찰 처방전 작성 등. 밀양시 공무원은 강제이행금 두 해 안 낸 것 있는데, 문제 있는 부분이다. 한 해 이행강제금은 다음해 부과됐지만, 한 해는 이행강제금 부과 안해 공무원 업무상 해태 아닌가 보고 있다. 시에 통보해서 자체 징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형사 입건 상황은 아니다."

-총무과장은 소방법 위반 아닌가

업무상 과실치사다. 소방법 위반 아니다."

-평소 세종병원 소방훈련은 있었나.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다. 소방 결과 보고서도 내야 한다. 매년 훈련 실시한 걸로 돼 있다. 받은 대상자는 7명. 지난해에 훈련을 하긴 했으나 부실하게 했다. 원무과 직원은 '비상발전기, 발전기 가동 매뉴얼이 있고 야간엔 당직근무자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매뉴얼을 총무과장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발전기 가동 부분 언급 없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발전기 미가동 책임 물을 게 아니다. 이사장과 총무과장은 그 발전기가 무용지물이란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사고 났을 때 작동 안 될 걸로."

-총무과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총무과장은 '나는 시켜서 헀다', 이사장은 '실무자들이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건축법 등 일부는 인정하고 있다."

-의료진 사망 장소와 소방차 물이 안 나왔던 문제 수사 결과는.

"소방차 호스 물은 첫 번째 소방차는 도착하고서 1분 16초만에 물을 분사했다. 두 번째 소방차는 도착 이후부터 물 뿌리는 때까지 7분 정도 걸린다. 매뉴얼상 요구조자 있으면 요구조자 먼저 구조하는 게 맞다고 본다. 구조 후 물 틀었다. 그런 부분 인정한다. 소방은 다소 미흡한 점 있으나 법적 문제 없었던 걸로 판단했다. 소방서장은 정식 참고인으로 조사 안 했다.

사망한 의사는 2층 의사 당직실 의자에 앉아서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소방구조대원이 발견했다. 사망 간호사 2명은 엘리베이터 6명 중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추정(파악)된다. 소방구조 대원 진술과 옷 입은 상황으로 확인했다.".

-사망자 중 부검은 몇 명 했나.

"총 8명이었는데 오늘 오전 9시 1명 부검 더 해서 총 9명 부검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2주 이상 걸린다. 최종 부검 결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부검 이유는 화재 연관성 때문. 부검 안 한 사람은 화재사로 본다. 부검자 중 화재 사망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발화시간을 오전 7시 31분경으로 확정한 까닭은.

"화재 신고 이전과 신고 이후 행동이 CCTV에 담겼다. 화면이 고정된 시간은 119 신고 시간이다. 진술을 통해 발화시간을 확정했다. 화재 이전, 이후 시간을 판단해 볼 때 발화시간 오차 있지만 그 오차는 10초 이내일 것이다. 1층 응급실 간호조무사가 불난 걸 발견했고, 원무과 직원이 불난 거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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