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획정 처리 미뤄, 2014년처럼 일정 변동될 듯
시민단체 깜깜이 선거 우려

국회가 6·1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미루면서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늦춰진 2014년 지방선거 사태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기초의원 총 정수를 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8일 휴회에 들어가 20일에야 본회의가 열린다. 여야는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처리하기로 하고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일정 파행이 예상된다. 국회 통과 이후 정부 공포 절차에 이어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심의, 경남도의회 조례안 의결 등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애초 2월 21일이던 예비후보자 등록을 3월 2일로 연기했다. 특히 경남은 당시 도의회가 조례안을 기한 내 의결하지 못해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지난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에도 도의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이 부결 또는 수정 가결돼 도지사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게 되면 법적 기일을 넘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까지는 20일이 채 남지 않았다. 결국 3월 2일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어렵고, 3월 11일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선거구 변동이 예상되는 김해와 양산·고성·거창 등 일부 선거구는 출마지역 자체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남도의원 정수는 인구 수에 따라 양산·창원 진해구는 1명씩 늘리고, 거창·고성군은 1명씩 줄이는 50명 안과 현행 정수에서 양산·진해에만 1명씩 늘리는 52명 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발표한 선거비용제한액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석영철 위원장은 "수없이 국회를 지탄했건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관점에서 보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면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정수 결정을 독립된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중당 경남도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김재경 의원에게 선거법 개정 시기와 방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도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선거구 획정기간을 넘기면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주권연합은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에 대해서도 "공청회 한 번 없이 깜깜이 선거를 하고 있다"면서 "기초의원 3~4인 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회의자료와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