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신화로 널리 알려진 부영 이중근 회장이 구속되었다. 죄목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임대주택법 위반 등인데 주목해야 할 것은 집 없는 임대 주택 입주자들에게 아파트 건설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조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이다. 부영은 전국적으로 21만여 가구의 임대 아파트와 5만8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 공공주택시장의 강자다. 경남에서도 수만 가구를 공급했고 공사 중이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 단지도 여러 곳이다. 부영 이중근 회장은 이처럼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구속 사유로 적시된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입찰을 방해하는 등 갖은 방법으로 사세를 확장했다. 특히 핵심 혐의로 지목된 혐의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한 임대주택법 위반이다. 법원 판결 전이긴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식회사 부영과 일인 경영자인 이중근 회장은 서민의 고혈을 짜내서 착복한 죄질이 아주 무거운 사회악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경남지역에서는 현재 부영을 상대로 40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200여 건에 달한다. 소송에 나선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을 근거로 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당연히 돌려받아야 마땅하다. 꼼수를 부려 부풀려진 만큼 서민의 집 없는 설움이 깊어진 것을 고려할 때 가중 처벌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부영이 저지른 일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걱정도 있다. 경남지역에 벌여 놓은 사업이 한둘이 아닌 만큼 회장 구속에 따른 공사와 분양의 파행 가능성이다. 그렇게 되면 부영은 이미 벌어진 일에다 또다시 무주택자들에게 집 없는 설움을 가중시키게 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는 마땅히 엄벌해야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는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관계 당국이 세밀히 부영 관련 사업장들을 챙겨보고 더 큰 피해를 막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오너가 구속된 이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비하고 서민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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