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식 고성군의원 "조례 필요" 난방비·간식비 등 지원 없어
노인 복지사각지대 해소해야

경남 고성군의회 김홍식(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린 미등록 경로당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할 것을 군의회에 제안했다.

고성군 경로당 등록기준은 이용정원 10인 이상, 거실 또는 휴게소 면적 20㎡ 이상, 화장실 1개소 등 구비 조건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성읍 무량리 내무량, 고성읍 대독리 아래독실, 하이면 내원, 영오면 수동, 개천면 죽전, 개천면 용안상동, 동해면 큰구학포, 동해면 큰골경로당 등 8개소는 미등록 상태다.

이들 미등록 경로당이 있는 지역의 노인들은 운영비는 물론 난방비가 없어 마을 주택담장에서 햇볕을 쬐며 겨울을 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미등록 경로당에 냉난방비, 연료비, 간식비 등 시설 운영비를 50% 지원하는 지자체(전북 익산)도 있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안성시, 정선군 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소외되는 노인들이 없도록 우리 고성군도 신속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50가구 미만의 아파트에는 경로당 설치의무가 없으며 150가구 이상의 경우에도 주택단지의 특성을 고려해서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었다"면서 "고성군 노인인구 비율 27.5%를 고려하면 고성군에서 아파트 인허가 시에 경로당 설치를 적극 권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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