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보도 보고서 후원 결정
복지 사각지대 시설에 쌀 전달

BNK 경남은행이 인원 미달이나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나섰다.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경로당 등록 기준은 65세 이상 이용자가 읍·면 지역 10명, 동 지역 20명이 넘고, 20㎡ 이상 거실과 화장실, 전기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건축물대장에도 '노유자 시설'로 표시돼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달 운영비 9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연간 80만 원 등 한 해 188만 원을 지원받지 못한다. 또 여름·겨울철(7개월)에는 냉·난방비 160만 원과 해마다 쌀 7포대(140㎏)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 같은 미등록 경로당이 경남지역에만 224곳에 달한다.

경남은행은 경남도민일보 보도 후 미등록 경로당 후원을 지난 1월 결정해 실행에 옮겼다.

경남은행이 8일 경남지역 미등록 경로당 224개 중 창원 가곡경로당, 덕산경로당, 삼선아파트경로당을 찾아 쌀과 라면 등을 전달했다. /경남은행

경남은행은 8일 창원 가곡경로당, 덕산경로당, 삼선아파트경로당 등을 찾아가 쌀과 라면 등을 전달했다. 이날 이성철 사회공헌홍보부 부장과 직원들이 가곡경로당(창원시 의창구 동읍)을 방문했다.

이 부장은 "지역 내 경로당 중 적잖은 수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지 못해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후원물품을 전달하게 됐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다가오는 설 연휴를 한결 넉넉하게 보내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 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문기 창원시 동읍행정복지센터 읍장은 "미등록 경로당은 냉·난방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필품 지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해 어르신들의 이용과 거주에 어려움이 많다"며 "경남은행의 후원을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관심과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앞으로 미등록 경로당 등 노인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지원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어르신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물품을 원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후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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