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병원장·총무과장 체포…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경찰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손경철 이사장과 석경식 병원장, 총무과장(소방안전관리자)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남경찰청 수사본부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8일 오전 이들을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3명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가담·과실 정도를 따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누군지 가리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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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경남도민일보DB

경찰은 부상자 조사와 언론에서 제기했던 병원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화재 원인과 관련해 현재까지 부상자 등 200여 명을 조사했다"며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 부분도 살펴서 '사무장 병원 의혹' 등을 반영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수사본부는 이사장과 병원장, 총무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지난달 29일 세종병원 원장실 등 11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근무일지, 세무회계 자료 등을 포함한 전산자료, 인허가 관련 서류, 통장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 증축 문제를 비롯해 안전·환자 관리 등 업무에 소홀히 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또한 화재에 따른 정전 때 비상용 발전기 미가동, 불이 난 1층에 방화문이 없는 점 등이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은 지난 6일 기자 간담회에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중간 수사 브리핑을 다음 주 중으로 하라 지시했다"고 말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12일 또는 13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2분께 밀양 세종병원 1층에서 불이 났다. 이날 화재로 현재까지 사망자 47명, 부상자 145명 등 192명 사상자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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