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대책위 "상동면 고정마을 상동반시영농조합법인 위장전입 등으로 지원금 수령"
밀양시 "사법기관 판단할 문제"

밀양시 상동면 고정마을 '상동반시영농조합법인' 감말랭이 작업장 건설 추진 과정에서 마을기업 지원 신청서와 회원 명단에 사망자가 포함된 정황이 포착됐다. 한국전력공사와 송전탑 보상 합의를 찬성한 주민들이 이 영농조합을 만들었다.

밀양765㎸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대책위가 작성한 자료와 지난해 5월 상동반시영농조합법인이 마을기업 지원금을 받고자 제출한 마을기업 회원 명단을 확인한 결과, ㄱ 씨의 경우 2016년 1월 고인이 됐음에도 마을기업지원서 명단에는 주민번호 앞자리(321111)와 다른 생년월일(411215)로 기록돼 있다. 대책위는 서명이 위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을기업 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ㄴ 씨도 지난해 3월 숨졌는데도 마을지원서 주민번호(310713)와 다른 생년월일(6811210)로 표기돼 있다.

대책위는 현재까지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 업무 방해 등이 의심되는 이가 54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현재 밀양시와 대책위는 감말랭이 작업장 보조금 지급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시는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힌 상태다. 시가 상동반시영농조합에 지급하려는 보조금은 모두 1억 6800만 원이다.

대책위는 '영농조합이 지원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이처럼 사문서 위조 등 밀양시를 속인 많은 증거가 나온 만큼 지원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변호사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장수민 미니팜협동조합 이사장은 "밀양시에 지난 1월 세 번이나 찾아가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설명을 했지만, 시는 1심 판결이 났으니 보조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위조하고 거짓인 지원요청서라는 게 사실상 드러났는데, 앞으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으면 마을기업 선정과 밀양시 지원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밀양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위조 여부 등은 사법기관이 판단할 문제다. 현재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여러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지난해 2월 고정새마을회(고정마을)를 상대로 보상에 찬성한 주민들이 마을공동사업비를 나눠 쓴 마을총회 결정이 무효라며 '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찬성 주민들 총회를 마을총회'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총회 절차 없이 찬성 주민들끼리만 모여 마을 보상금 사용처를 결정한 사실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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