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일에 같은당 소속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길선(55) 진주시의원이 벌금 10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시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은 20대 총선 투표일인 2016년 4월 13일 진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같은당 김재경(현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26회에 걸쳐 선거구민 464명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2심은 "선거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공정을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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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길선 진주시의원. / 경남도민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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