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신병 확보'

경찰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손경철 이사장과 석경식 병원장, 총무과장(소방안전관리자)을 체포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남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번 화재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8일 오전 손 이사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앞서 수사본부는 손경철 이사장과 석경식 병원장, 총무과장(소방안전관리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지난달 29일 세종병원 원장실 등 11곳을 압수수색 해 확보한 근무일지, 세무회계 자료 등을 포함한 전산자료, 인허가 관련 서류, 통장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은 지난 6일 오후 경남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중간 수사 브리핑을 다음 주 중으로 하라 지시했다"고 말했다.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오면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규명 등 '큰 그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2분께 밀양 세종병원 1층에서 불이 났다. 이날 화재로 현재까지 사망자 47명, 부상자 145명 등 192명 사상자가 났다.

27545682_1836964463004600_6983093778777850795_n.jpg
▲ 지난달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옆 건물 현장상황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세종병원 이사장과 병원장. / 김구연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