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롱패딩 등 관련 상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2300여만 원을 챙긴 20대가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2018년 평창올림픽 기념 제작 물품'을 중고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63명으로부터 2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피의자 ㄱ(27)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 씨는 지난해 연말부터 인기를 끈 평창올림픽 롱패딩을 비롯해 티켓, 스마트폰, 오토바이 등을 중고사이트에 올려 사기를 쳤다.

사기전과 22범인 ㄱ 씨는 지난해 6월 출소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5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ㄱ 씨는 지인 명의 통장 5개와 휴대전화 2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1회 5만 원부터 311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고, 받은 돈 대부분을 고급 차량 대여와 팬션·모텔 등 숙박비로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설 기간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인터넷 물품거래 시에는 경찰청사이버안전국 누리집이나 사이버 캅 등을 이용해 판매자의 계좌와 전화번호가 범행에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면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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