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였다. 정치개혁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현행 지방자치제도에서 시급하게 논의해야 하는 선거제도 개선은 고사하고 광역의원 수조차 획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관철하려면 지방의원들의 선거구와 의원 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초의원들에 대한 논의 이전에 광역의원들의 수부터도 제대로 토론조차 하지 못하면서 현행 지방자치의 개혁이란 거창한 말을 하는 게 정말 가당찮다. 이해관계 당사자가 존재하는 의원 수를 두고 저마다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광역자치단체별 비교까지 더해지면 논의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진다. 경북에선 인구가 적은데도 경남보다 광역의원 수가 많은 이유가 무언지, 혹은 인구규모가 비슷한 전남과 전북에선 무엇 때문에 광역의원 전체 수가 18명이나 차이가 나는지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제기되기 때문이다. 경남에선 광역의원 수를 기존 50명으로 하자는 안보다 2명을 증원하자는 안이 힘을 얻는 것도 이해관계 당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일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적으로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엔 어렵고 오히려 광역수준에선 지역 자율로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해선 중앙정치인 국회가 입법과 법률 개정을 핑계로 무한대에 가까운 개입을 하는 현실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여야 합의안조차 만들지 못하는 현실에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하나의 법률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건 어쩌면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라는 말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하면서 합의를 해야 현재의 지방선거 일정은 차질을 받지 않는다. 선거법 개정안이 7일 국회를 통과해야 시·도의회는 이달 말경 '자치구·시·군 선거구 조례안'을 의결하고 3월 2일 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질 수 있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이런 기본적인 일정조차 현재로선 장담하기가 곤란하다. 지방자치제보다 자신들의 이해 셈법만 앞세우는 국회의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