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재판부 징역 8년 원심 유지

13년 전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진술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0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6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ㄱ 씨는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3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 ㄴ 씨가 기억하는 버스회사 이름과 버스번호 등 진술을 신뢰해 ㄱ 씨가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버스 운전기사였던 ㄱ 씨 범행은 ㄴ 씨가 우연히 ㄱ 씨를 목격하면서 드러났다. ㄴ 씨는 10살 때인 지난 2004년 ㄱ 씨로부터 모텔과 빌딩 등에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 당시 ㄴ 씨는 어머니가 지적장애가 있었고,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성폭행 사실을 말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더구나 사건이 발생한 그해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ㄴ 씨는 경북에 있는 할머니 집으로 보내졌다.

그러던 중 ㄴ 씨는 지난 2016년 3월 아버지를 배웅하러 버스터미널에 나갔다가 ㄱ 씨를 우연히 발견했다. ㄴ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했던 ㄱ 씨를 곧장 알아봤다. 이후 ㄴ 씨는 친척의 도움을 받아 ㄱ 씨를 같은 해 5월 고소했다.

ㄱ 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ㄴ 씨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점, 약 12년 만에 마주친 이를 두고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성범죄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폭행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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