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개발 '가방 안전덮개' 타 지역 벤치마킹
업체 지적재산권 분쟁…"누구나 만들어 활용 가능해"

지난해 경남도교육청이 개발해 보급한 '가방 안전덮개'가 도내 초등학교 학생뿐 아니라 학교·학원 이름이 추가된 형태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 입찰에 선정돼 덮개를 납품한 가방 제작 업체들이 실적을 가로채거나 지적재산권을 주장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교육청은 "가방 안전덮개는 공익 목적으로 개발한 만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특정 업체가 부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형광 연두색에 '30km 속도제한 표시'를 새긴 가방 안전 덮개는 지난해 5월 교육청이 어린이 보행 안전용품으로 자체 개발해 6월에 시범운영을 했다.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해 10월에는 도내 520개 전 초등학교 1~4학년 12만 명 학생들에게 보급했다. 가방 안전덮개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서행·안전운전을 홍보하는 데 큰 효과를 냈다. 이 같은 성과로 가방 안전덮개는 교육청에 2017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대한민국 안전기술 대상(장관상)을 안겼다.

스쿨존 가방 안전덮개. /경남도민일보 DB

이후 가방 안전덮개는 타 시·도교육청에서 벤치마킹하며 업체 입찰 공고를 냈고, 서울에서는 학교별로 주문·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학원은 학원 이름을 새겨 홍보하는 등 전국적인 '히트 상품'이 되면서 제작 업체 간 분쟁도 생기고 있다.

대구에서 가방제작 사업을 하는 ㄱ 업체는 15만 개(약 4억 5000만 원) 가방 안전덮개를 제작해 단체 판매를 계획하던 중 경남교육청 가방 안전덮개를 제작한 ㄴ 업체로부터 제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ㄱ 업체 이사는 "ㄴ 업체가 교육청보다 앞서 덮개를 개발해 지적재산권을 지기키 위해 출원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운운해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ㄱ 업체는 경남교육청에 사실 관계를 확인한 이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덮개 제작에 들어간 상태다.

ㄴ 업체는 가방 안전덮개 디자인등록 출원을 한 것은 맞지만 독점권 지위를 주장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ㄴ 업체 관계자는 "교육청 입찰로 덮개를 제작하면서 기본적인 디자인 외 두께 등 비율은 자체적으로 연구해 적용한 것을 납품했다. 30㎞ 표지판 제작 비율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출원한 것이다. 부산 한 업체도 자기만의 비율을 다자인 출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6월 경남교육청 가방안전덮개 시범 사업 때 소량 제작·납품한 ㄷ 업체에서 우리 실적을 가로채 영업하고 있어 디자인권이라도 지키고자 출원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소비자와 ㄷ 업체 대화가 담긴 녹음에서 ㄷ 업체는 "10월 가방 안전덮개 12만 개를 납품한 업체가 맞다"고 홍보했다. ㄴ 업체가 실적 가로채기를 항의하자 ㄷ 업체는 사과하기도 했다.

교육청이 자체 개발해 히트 상품이 된 가방 안전덮개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 교육청은 난감해하고 있다.

교육청은 "어느 업체보다 앞서 경상남도 명칭으로 지난해 9월 29일 가방 안전덮개 출원을 했다. 특허 출원 여부를 떠나 언론보도 등 객관적인 자료만으로도 교육청이 지적재산권을 인정받는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에 누구나 덮개를 제작해 활용하도록 공개하고 있다. 업체 간 분쟁으로 가방 안전덮개 본질이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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