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수당 삭감·노동시간 단축 등 불법행위 엄정 대처 촉구
"근로감독·행정지도 나서야"

최저임금 인상 이후 사용자들이 상여금과 식대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거나 일방적인 삭감을 하는 편법·탈법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민주노총 15개 상담기관에서 최저임금 위반 상담 내용 유형을 분석해서 발표했다. 총 유효 상담건수 2163건 중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사례 115건을 유형별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상여금, 식대 기본급 산입'(22.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시간 줄이기, 휴게시간 늘리기'(17.3%)가 뒤를 이었다. 이어 '상여금·수당 일방 삭감'(16.5%) '최저임금 미달 위반'(14.7%), '해고·외주화·구조조정'(13%) 등이 차례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이 같은 상담사례를 근거로 고용주들의 최저임금 편법·탈법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6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최저임금 편법 위반, 지역노동현안 해결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석태 수석부본부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하자 현장에서 불법, 탈법이 나타나고 있다. 진해 마천공단 노동자가 사측이 상여금을 기본금으로 편입해서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자, 사측이 동의 서명을 강요하는 일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실태가 있으면 엄정하게 조사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소년, 청년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신고를 못 한다. 신고하면 일자리를 잃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월 200만 원 수준 최저임금 보장은 이미 사회적 동의와 합의가 이뤄졌고, 지난 대선에서 반대하는 후보들이 없었을 정도"라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현장에서 불법과 탈법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본부는 "시급 7530원을 지키지 않는 것, 수당과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으로 전환해 돌려막는 것, 임금 삭감을 위해 강제로 취업규칙 변경에 서명을 강요하고, 심지어 동의서명조차 받지 않고 임금체계 개악을 하는 것, 무급 휴게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리고 노동시간 단축 꼼수를 부리는 것,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해고를 자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불법이고 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은 빈 껍데기가 되어 버릴 절박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월급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삭감된 월급봉투를 받아든 노동자들의 울분이 쏟아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노동자의 생존권인 최저임금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모든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에 △적극적인 근로감독 △익명제보에 대한 근로감독 △사용자 탈법 조장하는 노무사에 대한 행정지도 △일자리 안정지원금 악용하는 행위 근절대책 필요 △공공부문 원청책임 감독방안 마련 △기간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탈법 근로조건 개악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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