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여론조사 각각 50% 지방의원은 권리당원 선거로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조사 50%와 여론조사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지역구 지방의원 후보자 경선 방법으로는 전원 권리당원 선거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7일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백혜련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백 대변인은 "광역 및 기초 단체장 경선은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 투표로 한다"며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선거인단(권리당원 전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국민공천 선거인단)로 구성되는데 투표 조사 결과 반영비율은 각각 50%로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구 후보자 공천은 전원 권리당원 선거로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다만 유권자 수 대비 권리당원 수가 현격히 적은 선거구(당세 취약지역)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방법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아울러 공천 심사를 할 때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심사 방법으로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여론조사(공천 예비조사)가 포함됐다. 백 대변인은 "배점 기준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확정하고 나서 시·도당 공관위에서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며 "공천심사의 가·감산 적용기준 비율은 역대 선거 기준을 감안해 구체적 기준을 공관위에서 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여성·청년 후보자 가점과 관련해 "현재 당헌·당규와 역대 선거기준에서 크게 안 벗어날 것"이라며 "여성이나 청년 후보자 가점은 현재 25%로 돼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경선에 참여한 여성, 장애인(중증장애인에 한함), 청년(당해 선거일 기준 만 42세 이하) 후보자는 득표수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 다만 해당 선거구에서 본인이 신청한 공직과 동일한 공직을 수행한 여성·장애인·청년 후보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고, 전·현직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인 여성·장애인·청년 후보자는 득표수의 10%만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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