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분양가 조작으로 1조 원 넘는 이익, 전국적 파급 일 듯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되면서 전국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 임대주택 관련 각 지역 단지별 실제 건설원가 자료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이 회장을 7일 구속했다.

이 회장의 핵심 혐의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했다는 임대주택법 위반이다. 검찰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기는 과정에 이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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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근 부영 회장./연합뉴스

부영은 전국에 임대아파트 21만 5000가구, 분양 아파트 5만 8000가구를 공급했다. 이와 관련해 부영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문제를 제기해온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이하 부영연대)는 지난 2011년 4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을 근거로 이듬해 7월부터 부영을 상대로 '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해, 진해 등 경남지역 40여 건을 비롯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200여 건에 이른다. 대법원 판례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산정 때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택지비+건축비)에서 택지비는 조성원가를 일정비율로 할인한 소정의 택지공급가격으로 산정해야 하고,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범위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는 취지다.

부영연대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공공임대사업자인 부영이 택지비는 할인 전 금액으로, 건축비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 사실조회에서 확인된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분양가 부풀리기로 수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해왔다.

부영 측은 소송에서 '건설원가 관련 자료들을 다 폐기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다. 또 일부 재판부에서 부영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청 사실조회로 확인된 실제 건설원가가 아닌 감정사들이 임의 추산한 감정평가금액을 건설원가라며 인용해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달 9일 부영그룹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는 임대주택 관련 각 지역 단지별 실제 건설원가 자료도 포함됐다. 검찰이 확보한 실제 건설원가 자료가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되면 관련 소송은 부영연대 측에 유리해질 수 있다.

이영철 부영연대 대표는 "검찰이 이번에 확보한 지역별 건설원가 자료를 반드시 수사 결과 발표 때 공개해야 한다"며 "이후 자료가 나오면 법원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영이 챙긴 부당이득을 집 없는 서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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