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술이 생활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 역시 나타나고 있다. 즉, SNS 쇼핑사기가 전형적인 사례다. 이런 범죄 행위들이 실제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따라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존재하고 있다.

먼저 SNS 상에서 일어나는 쇼핑사기를 이용자들의 부주의로만 돌리기에는 곤란해 보인다. 왜냐면, SNS 플랫폼에서 허위과장광고나 구매사기 행위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만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거래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현재 상황에서 SNS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제도는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사기나 기만을 일삼는 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가능하지만 이런 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기술도구를 문제 삼을 수는 분명히 없다. 하지만, SNS 플랫폼은 단순한 기술도구가 아니라 광고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당사자이자 기업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SNS 플랫폼을 관리하는 당사자에게 각종 범죄사건의 감시와 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는 점이다. 개인과 개인이 직접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피해까지 SNS 플랫폼에 묻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편익을 취하기 위해서 SNS 상에서 벌이는 기망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의 부실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SNS라는 신기술이 생활영역에서 확장되고 확대될수록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나 오작용이 발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는 순수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범죄행위들도 포함되고 있다. 즉, 범죄행위가 새로이 등장한 사회적 공간으로 이전되면서 새로운 양태의 범죄행위가 등장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현실이다. 옛말대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의 대처가 아니라고 한다면 새로이 얼굴을 바꾸면서 등장하는 범죄행위들에 대한 규제와 제어 역시 시대의 변화에 발을 맞출 필요가 있다. 모든 문제나 피해를 개인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곤란해 보인다. 즉, SNS 상에서 벌어지는 신종 범죄에 대해선 기존의 형사법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방안까지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이런 방안이 아니더라도 범죄를 예방하는 캠페인을 당장 확대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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