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또다시 늦어지고 있다.

여야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광역의원 정수' 조정문제로 진통을 겪으면서 통과가 불투명하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5분여 만에 정회했다. 정치개혁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여야는 광역의원 정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세 가지 방안 등을 놓고 이견이 커 이날 오후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1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본 의원정수(시·군·자치구 수×2)로 조정하는 안이다. 2안은 기본 정수로 조정하되 현행 정수를 인정하는 안이다. 기본 정수로 하면 농어촌 지역 등 없어지는 지역구가 많으니 대표성 확보에 불합리한 점을 보완해 기존 정수는 줄이지 않는 안이다. 3안은 현행 정수에 기본정수 증가분을 증원하는 안이다. 인구 수가 늘어 국회의원 수가 증가한 지역은 그만큼 의원정수를 늘리는 안이다. 이들 세 안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각각 4·17·26석이 늘어나게 된다.

경남도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50명 유지 안과 52명 증원 안을 놓고 대립 중이다. 50명 안은 인구 수에 따라 양산시·창원 진해구에 1명씩 늘리는 반면 거창·고성군은 1명씩 줄이는 안이다. 52명 안은 양산·진해에 1명씩 늘리고, 거창·고성은 현행 정수를 유지하는 안이다. 앞서 거창군은 인구 수가 기본 정수에 미달했으나 특례조항으로 현행 정수를 유지해왔다.

헌정특위 위원장인 김재경(자유한국당·진주 을) 의원은 52명 증원안에 무게를 싣고 간사를 설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정수가 정치적으로 결정돼 경남 등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경남은 인구 338만 명에 도의원 정수가 50명이다. 경북은 인구 269만 명에 도의원 54명이다. 인구 수가 비슷한 전남·전북은 각각 52명·34명으로 18명이나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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