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어 사유지의 소유주 임의대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2020년 7월 1일부터 여의도 면적 60배에 달하는 도시공원 면적이 사라지거나 난개발로 도심 숲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 공원 일몰제 때문에 전국 도시공원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위기에 전국 곳곳에서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실상 도심은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데, 공원마저 사라지면 시민들의 건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다. 그래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주요 정당을 상대로 '도시공원' 위기 해결을 위해 6·13 지방선거 공약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선거에서 공원일몰제 문제해결과 도시공원 재정확보 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창원시만 해도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지난해 사화공원, 대상공원 등에 추진했던 민간공원특례개발 방식을 반송공원은 주변 시민 반발로 연기하려는 움직임이다. 무엇이 도시공원을 지키는 데 유력한 방안인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창원시는 2020년 도래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고자 지난해 초 태스크포스를 꾸렸으며, 이미 지난해 사화공원 민간개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대상공원 민간개발 사업자 공모를 하는 등 이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왔다. 하지만, 반송공원 일대 주민들의 반발이 가시화되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계속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안상수 시장이 주민 뜻에 따라 사업 자체를 폐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어 차기 시장이 누가 되든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반송공원은 사유지가 시유지를 둘러싼 형태여서 난개발 가능성은 작다. 따라서 일몰제로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다 해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지역 시의원 입장이다. 일본은 공원을 해제하기보다는 공익과 사익 충돌을 최소화하고자 상속세 감면을 통한 임차공원 등 다양한 보상 수단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해 해결하고 있다. 우리도 국회 차원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실효 배제와 민간공원 개발특례사업 중단, 도시공원 지방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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