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찬성주민 설립 조합에 보조금 지급 부적절
고정마을 1억 6800만 원 규모…시 "조례 따라 집행"

밀양765㎸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가 밀양시에 상동면 고정마을 '상동반시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하는 감말랭이 작업장 건립과 관련해 보조금 지급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밀양시는 영농법인-반대대책위-밀양시 등 3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밀양시가 영농법인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청구하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마을 주민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영농조합은 한국전력공사와 합의해 송전탑 보상금을 받기로 찬성한 고정마을 주민들이 반대 주민 31가구가 받기를 거부한 개별보상금 1억 1800만 원을 한전으로부터 받아내 2016년 1월 설립한 것이다.

한전이 초고압 송전탑 공사 과정에서 뿌린 보상금 때문에 마을공동체가 파괴된 구체적인 고정마을 사례가 최근에 공개됐었다.

지난해 6월 감말랭이 작업장 공사가 시작됐지만,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우리가 수령을 유보한 보상금으로 찬성 주민들만의 이익을 나눠먹는 법인을 만들고는 세금까지 지원받아 공장을 짓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533691_407362_5918.jpg
▲ 지난 2015년 '송전탑 반대 투쟁 10주년 기념문화제'에서 연설 하는 송전탑 주민들./경남도민일보DB

앞서 반대 주민들은 지난해 2월 고정새마을회(고정마을)를 상대로 보상금을 찬성 주민들이 나눠 쓴 마을총회 결정이 무효라며 '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가 '찬성 주민들 총회를 마을총회'라고 인정하지 않았으나, 바꿔서 이야기하면 마을총회 절차 없이 찬성 주민들끼리만 모여 마을보상금 사용처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밀양시와 반대대책위는 1심 결과를 놓고 감말랭이 작업장 보조금 지급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시는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 가공·보관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가 상동반시영농조합에 지급하려는 보조금은 모두 1억 6800만 원이다.

밀양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영농법인 쪽과 반대 주민, 시가 한자리에 모이는 3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며 "영농법인 쪽에도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했다. 곧 3자 회담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하지만,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며 "영농조합에서 보조금을 청구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반대 주민들은 반대 주민들이 배제되고 찬성 주민들만이 만든 영농조합에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주민들 간 갈등이 더 커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계삼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시가 마을 반대 주민들이 받지 않은 개별보상금으로 찬성 주민들이 설립한 법인의 감말랭이 작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일로 반대 주민 1명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신경병(길랑 바레 증후군)을 얻어 투병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현재 차별 진정을 했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반대대책위에서 이번 문제와 관련해 각종 형사 고발까지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고, 2심도 진행 중"이라며 "도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찬성 주민들이 지원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밀양시를 기망한 수많은 증거들까지 제출했는데, 밀양시가 지원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 공사 강행 시 우리도 가만히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