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납세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양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청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 예고는 지난해 12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대통령령)를 전담 수행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으로 지정해 세무부서가 아닌 군민의 권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지방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요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따른 권리보호, 납세자 권익침해 방지,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