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제천 스포츠센터 등 대형건물 화재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교육당국이 학교 기숙사와 합숙소에 대한 특별소방점검을 더욱 강화한다.

경남도교육청은 개학을 앞두고 5일부터 3월 30일까지 '2018 교육시설 국가안전대진단'을 진행한다. 교육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매년 3회(해빙기·여름철·겨울철) 정기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015년부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각종 시설물을 다양한 관점에서 점검하고 개선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벌이고 있는데 교육부는 해빙기 정기안전점검을 국가안전대진단으로 갈음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학교, 대학 등 전국 교육기관 8만 5718곳 전체가 점검 대상이라고 밝혔다. 경남은 6000여 곳이 점검 대상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옹벽 높이 5m 이상만 점검 대상이었지만 교육부 지침이 바뀌어 모든 옹벽이 점검 대상이 됐다. 이에 학교 건물, 기숙사, 합숙소 외에도 교육기관 주변 축대까지도 포함해 1000여 곳이 더 늘어 6000여 곳이 점검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해빙기 학교 시설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신학기 기숙사 소방점검, 화재대피 훈련, 개학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점검 등 학교 안전분야 점검을 강화한다. 최근 화재참사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점검 대상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안전등급 CㆍDㆍE시설', 해빙기에 위험한 축대·옹벽·절개사면, 화재에 취약한 기숙사·합숙소 등 사고 발생 우려가 큰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점검을 한다.

교육청은 점검을 마치면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해 즉시 바로 잡도록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확보해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단순히 학생들이 공부하고 뛰어노는 시설과 주변 환경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안전사회를 위해서 교육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까지 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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