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 특별조사 때 '설계도면과 달리 없던 것' 적발 못해
소방당국 "건축법상 단속대상 밖"…전문가 "중소병원도 필수"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난 밀양 세종병원 1층 방화문이 설계 도면과 달리 없었다는 사실을 왜 소방당국이 2014년 소방특별조사 당시에 적발하지 못했을까.

세종병원이 2005년 4월 밀양시에 제출한 병원 증축 설계도면에는 있던 방화문이 이번 화재 당시에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방화문은 불길, 연기 등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구실을 하는데, 세종병원 1층에서 난 불로 상층부에 불길, 연기, 유독가스 등이 유입돼 인명피해가 컸다. 1층에 방화문이 있었다면,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밀양소방서는 소방특별조사 때 방화문 설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건물 전체면적 1000㎡를 넘으면 방화구역 설치 대상이지만 '3층 이상부터' 설치하라고 돼 있다. 이 때문에 밀양소방서 해명은 세종병원 1, 2층은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소방특별조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조사 항목을 별도로 규정해두고 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작성한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및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밀양소방서는 소방특별조사 방식이 설계 도면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에 건축 구조물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밀양소방서 관계자는 "소방특별조사 항목에는 방화문을 보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볼 수는 있다. 조사를 할 때 설계도면 확보도 쉽지 않다. 협조 공문을 보내도 도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소방법상 도면을 가지고 하는 검사는 다중이용업소(휴게음식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등)뿐"이라고 말했다.

소방전문가는 건물 용도에 맞게 중소병원에 대한 1층 방화문 설치가 의무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현기 경남대 소방방재공학과 교수는 "방화문은 다른 층으로 화재가 번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다. 현행 법규는 1, 2층은 피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빠르다는 관점이 있다. 1층에도 방화문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은 환자가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수평 피난을 해야 한다. 환자, 노약자 등 피난 약자는 수직으로 피난하기 어렵다. 층마다 방화구역을 따로 설정해야 한다. 대형병원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중소병원도 건물 구조 특성에 맞게 방화구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