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정지구 단가 재산정은 부당"…주민, 군 신뢰성 하락·세금 낭비 성토

거창군이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물린 37억 원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또 패소해 행정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해 9월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거창군을 상대로 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통보 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거창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곧 항소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연우 판사)는 거창군이 청구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7억여 원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거창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창군이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된 바 없는 하수발생량에 수정 단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추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조합 측에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합은 거창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면적 24만 4564㎡)과 관련해 2014년 7월 2일 경남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았다. 군은 조합에 지난 2015년 3월 오수 1134t에 대해 t당 단가 80만 8733원을 적용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9억 171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조합은 같은 해 9월 11일 부담금을 완납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지난해 7월 종합감사에서 "거창군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조합에 개별건축물에 대해 고시된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매겼다"며 수정한 단가를 적용해 추가로 부담금을 부과하라고 했다.

감사 후 거창군은 지난 2016년 12월께 새로운 부담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만든 연구보고서(2014년 10월)를 바탕으로 t당 단가를 406만 원으로 재산정해 조합 부담금을 46억 840만 원으로 정했다. 군은 조합이 먼저 낸 9억 1710만 원을 뺀 36억 9130만 원과 1t을 추가 부담금으로 계산해 36억 9536만 원을 새로 부과했다.

이에 조합은 '수정 단가를 적용한 것은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규정에 배치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소송을 진행해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거창군이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일부 지역민들은 행정당국의 잘못된 판단으로 행정력 실추는 물론 소송당사자의 심적 부담과 아까운 군민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됐다며 성토하고 있다.

거창군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건축허가 처분취소 등의 행정·민사소송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84건에 이른다. 이 중 45건 승소, 12건 패소, 화해 11건, 진행 중인 사건이 16건이며, 소송비용으로 1억 1000여만 원을 거창군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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