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자 4면 '돈벌이 혈안 밀양 세종병원' 제하 기사에 대해 경남지방경찰청이 알려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변사사건 처리 때 변사자 운구는 경찰청 '변사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운구 전 유족 확인 시 유족 원하는 장례업소 운구 △무연고 또는 유족 확인 어려운 변사자는 요건 갖춘 장례업소로 순차적 운구 △관할이 넓고 여러 장례식장이 흩어져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변사사건 발생지에서 가까운 장례업소로 운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족 의사에 의해 장례업소가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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