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방법을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방식에서 시민참여포인트 지급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도심 상가, 보도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는 명함형 전단이나 게릴라성 벽보 등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고자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시민참여포인트제를 통한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보상기준은 벽보 10장, 전단 50장, 명함형 스티커 100장당 시민참여포인트 500포인트(1포인트=1원)를 지급한다. 포인트는 분기별로 지급하며 3만 포인트 이상일 때 거제사랑상품권으로 환산해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이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무단 배포되고 있어 행정기관의 정비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수거보상제로 불법광고물 정비도 하고 포인트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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