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야가 감감 몰랐던(?) 이런 첫 유권해석을 내놓아 주목거리가 되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의 개정이 지방선거 이전에 이뤄지지 않으면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차, 발등의 불 상황에 민주당 측에선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개헌안 합의 속도에 맞춰 국민투표법 개정도 논의하자며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당으로선 아마 울고 싶던 차에 뺨 맞은 듯 속으로 '엎어진 김에 쉬어 가지 뭐' 꼴 희희낙락이지 싶습니다.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개헌안 발의조차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밥값 좀 하라"고 원색적 경고를 날린 정세균 국회의장의 일침이 새삼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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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찰떡 같던 대선 때 약속

개떡 만든 홍준표 대표

여당 공격엔 귀 닫았네

연기든

강행이든 끝장내라

'6월 눈'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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