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돌며 할인 내세워 환자 유인…최근 3년 매출 증가세
경찰, 변사자 세종병원 장례식장에

화재로 190명(사망 39명) 사상자를 낸 세종병원이 밀양시내 요양원에 찾아가 상도덕에 벗어나는 수준으로 환자를 유인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세종병원이 경찰·소방서와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정황들도 포착됐다.

밀양시내 병원 관계자, 시민들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의사가 없거나 촉탁의사만 있는 지역 요양원 환자들을 세종병원·요양병원·장례식장으로 끌어들이는 마케팅을 펼쳤다. 하지만 이러한 영업 행위가 상도덕에 벗어나는 경향이 짙어 지역 의료계는 물론 환자·보호자들과 갈등을 빚었다.

밀양지역 장례업계 관계자 ㄱ(59) 씨는 "세종병원 직원이 요양원 입원환자를 붙잡고 병원비를 깎아주겠다면서 자기 병원으로 데려가는 일은 시내 병원 관계자들이 모두 아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없었고, 대부분 보호자가 (곧 돌아가실 환자이기에) 가격이 저렴한 세종병원을 선택하는 것을 비판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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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병원 참사 현장 감식 모습./김구연 기자

밀양 삼문동 주민 ㄴ(63) 씨도 "세종병원으로 오면 너희 요양원에서는 비용 안 들게 하겠다. 장례식장 근무 직원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싸게 해주겠다며 호객행위를 일삼았단 소문이 지역에 파다한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부북면에 사는 주민 ㄷ(38) 씨는 "2년 전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입원했었는데, 세종병원 직원이 자기네 병원으로 모시면 장례비도 20% 싸게 해준다고 해서 안 한다고 했더니 화를 냈다"며 "돈 벌기에만 혈안이 된 것처럼 보였다"고 털어놨다.

지난 2015~2016년께 경찰이 변사자가 생기면 세종병원 장례식장으로 보내는 경향이 잦아져 관련 업자들이 반발한 적도 있었다.

ㄱ 씨는 "장례업자들이 세종병원이 상도덕에 어긋나는 영업을 하고 수익만 올리는 모습을 못 참아 경찰 행태를 비난했지만 한목소리로 개선해달라고 한 적은 없다"며 "하지만 재작년 경찰이 내부적으로 변사자가 생기면 장례식장 순번을 정해 공평하게 보내자고 의논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밀양경찰서 관계자는 "예전에는 변사자가 생기면 사고 발생지역 관할 경찰이 변사자 서류를 만들었다"면서 "소방(119구급차)은 변사자는 옮기지 않고 산 사람만 이송하도록 돼 있다. 구급차가 사망했다고 경찰에 알리면 경찰이 갔다. 구급차가 먼저 병원에 알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3~4년 전부터는 변사자가 있을 경우 경남경찰청에 통지하면 형사나 감식 경찰이 나와 유족과 병원에 연락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기준 자본금이 6억 543만 원인 효성의료재단(대표 손경철)이 운영하는 세종병원·요양병원·장례식장은 원스톱시스템으로 수익을 불려왔다. 매출액은 2014년 66억 5100만 원, 2015년 65억 3100만 원, 2016년엔 74억 1709만 원으로 무려 9억 원이나 증가했다.

밀양시보건소는 "세종병원이 과다하게 입원환자와 장례환자를 유인하는 영업 행위를 했다면 불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도 세종병원 불법 증축은 물론 행정과 유착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한다고 밝혀 앞으로 세종병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알려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변사사건 처리 때 변사자 운구는 경찰청 '변사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운구 전 유족 확인 시 유족 원하는 장례업소 운구 △무연고 또는 유족 확인 어려운 변사자는 요건 갖춘 장례업소로 순차적 운구 △관할이 넓고 여러 장례식장이 흩어져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변사사건 발생지에서 가까운 장례업소로 운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족 의사에 의해 장례업소가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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