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용도별 구분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안전 관련 3개 법안이 전격 처리된 가운데, 밀양 세종병원 화재 같은 참사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연이어 추진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밀양 화재 한 원인으로 지목된 건축 외장재 '드라이비트' 교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건축법 등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은 목욕탕·병원 등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화재방지에 영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송 의원은 또 특정 소방대상물 높이가 31m 이하인 다중이용업소도 승강기 승강장에 제연설비를 의무화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소방 안전관리 대상을 면적이 아닌 용도로 구분하는 내용의 일명 '밀양세종병원 참사방지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 안전관리 대상 건물을 규모를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에 못 미치는 중소형 시설은 큰 인명 피해가 예상돼도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강 의원은 "안전 의무를 불특정 다수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다중밀집시설까지 확대 적용토록 했다"며 "비용 문제로 소방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한 결과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시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 조치에 드는 비용은 정부·민간 모두가 당연히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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