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이어지면서 안전대책과 각종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남의 학교건물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는 20%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대형 인재로 이어지고 있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학교 건물도 42%에 이르고 있다. 이런 현실로 학교 화재사고에 대한 염려와 걱정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런 학교에 스프링클러가 없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다. 왜냐면, 2004년 개정된 소방법에 따르면 바닥 면적이 1000㎡이거나 4층 이상의 높은 건물 또는 총면적이 5000㎡ 이상의 건물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이전에 지어진 4층 이상의 학교건물은 소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니 불법은 아니지만 화재 발생 시 대형 인재로 이어질 우려가 생긴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에 대한 걱정도 존재한다. 물론 아직 사고가 나지도 않았는데 덮어놓고 걱정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비상구의 존재조차 어렵게 만든 불법 증·개축이나 부실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지적은 많을수록 좋다. 왜냐면, 지적이 많을수록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역시 개선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적부터 하고 보자는 행태가 아니라 합당한 지적과 개선 노력은 동전의 양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이 집중된 학교나 신체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노인이 모인 병원과 같은 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는 오히려 과도할 만큼 많아야 한다. 즉, 경제적인 손익분기점이 판단기준이 아니라 지나치다고 느낄 정도의 안전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안전대책이 만분의 일에 가까운 불행에 대비하는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안전대책은 결코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비상상황을 고려해 일상적으로 교육되고 숙지되어야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경남지역 학교건물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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