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효과 없애는 '꼼수' 곳곳 발생
무조건 거부보다 수당 국제 기준 살펴야

지난해 7월 1일 2018년(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 올랐다. 산업 현장에서는 기업체 대표를 중심으로 '과연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는 볼멘소리를 많이 한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을 올릴 기회인데, 상여금이나 여러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거나 상여금을 열두 달로 나눠 지급해 임금인상 효과를 없애는 '꼼수'가 산업 현장 곳곳에서 벌어진다며 반발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즉 최저임금 도입 목적은 '노동자의 최저수준 임금 보장으로 노동자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라는 두 가지 동시 달성이다. 그런데 최근 논의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산입 기준(특히 상여금 산입)에만 파묻혀 있다.

통계청 통계를 보면, 작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63만 원이고, 보건복지부 발표 작년 기준중위소득(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고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은 446만 원이었다. 기준중위소득은 현재 최저임금 산입 기준과 국내 대다수 사업체가 상여금을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면 4인 가구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최저임금 미달을 겨우 벗어나는 정도다. 월 446만 원을 두 부부 연봉으로 환산하면 5352만 원으로 두 부부가 올해 최저임금의 월급(157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상여금을 300%(설추석 보너스 포함) 받으면 합계 연봉이 4721만 원이다. 집값(대출이자 포함)과 각종 세금·공과금, 도시지역 물가를 고려하면 두 자녀를 둔 도시민이 세전 연봉 4721만 원으로 과연 살 수 있을까? 기준중위소득으로 환원해도 그렇다. 세전 5352만 원으로 4명 생활이 제대로 될까? 결국 '저녁이 없는 삶', 즉 초과근로로 내몰린다. 초과근로가 잦은 직장이 아니라면 '투 잡'을 하거나 평생 도시 저소득층으로만 살아야 한다. 이런 이에게 과연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

2013년 캐나다 제조업 최대 산별노조인 CAW(현 UNIFOR)를 취재차 방문해 GE 캐나다 오셔와 공장 노조 대표(Local 지부장)에게서 그들의 임금 형태를 들을 수 있었다. 기본급과 일부에게 해당하는 위험수당과 기술수당,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오르는 근속수당 성격의 기본급 인상이 전부였고, 이외는 초과 노동수당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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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난무한다. 사용자 측이 초과노동수당 지급액을 줄이고자 만든 통상임금 기준이나 노동계가 사실상 임금인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을 국제 기준도 따져보지 않고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 모두 과연 합리적인가?

하지만, 하나는 생각해보자. 노사 합의로 조정을 해서 최저임금 미달자를 없앤다 하더라도 그들 노동자는 겨우 빈곤을 면하는 수준이다. 그런 그들에게 과연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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