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소득주도 성장' 핵심
국내소비 확대로 매출증가 선순환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6740원 대비 16.4% 오른 753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대였던 2002년도 16.8%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했다.

며칠 전 만났던 몇 분의 소상공인께서는 내수가 살아나지 않아 현재와 같은 경기가 계속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하셔서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경기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 드리면 왜 그런 뉴스는 없는지 되묻곤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도 부정적인 효과가 크게 두드러져 보이는 모양새다.

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을 추진해 대기업 이익이 늘어나면 투자와 구매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하는 낙수 효과를 기대해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낙수 효과는 점차 사라져 지난 수년간 우리 경제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격차가 커지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양극화는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는 것이 '더불어 잘 사는 경제'이고, 그 전략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최저임금은 소득주도 성장을 이끄는 핵심 정책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근로자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국내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곧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매출과 성장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정부가 구상한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크게 드러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이 즉시 늘어나지만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에 따른 내수경기 활성화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최저임금을 주는 사업주인 영세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비슷한 처지의 사회 약자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한 완충장치가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월 평균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씩 지원하는 자금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료의 80~90%를 지원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 50%를 감면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갑질 근절,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상승률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권영학.jpg

최저임금 인상은 낙수 효과가 사라진 우리 경제에서 서민에게 돈이 돌게 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력을 회복하게 하는 트리거(방아쇠라는 뜻으로 생각이나 행동·반응 등을 일으키거나 바꾸는 자극제)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이분들은 국외 소비 지출보다는 국내 소비 지출을 늘릴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매출과 소득 증가로 이어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사장님! 일자리 안정자금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1588-0075로 전화하이소.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