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통해 확보한 근무일지·회계 자료 등 분석 중 "과실치사 혐의 적용 검토"…'사무장 병원' 여부도 수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 수사 초점이 병원 쪽으로 맞춰지고 있다. 이번 참사가 세종병원 불법 증축 문제 등 병원 측 과실이 화재 참사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경찰청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30일 오전 11시 밀양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4차 브리핑을 했다. 김한수 부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29일 오후 세종병원 원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근무일지, 세무회계 자료 등을 포함한 전산자료, 인·허가 관련 서류, 통장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이날 '압수수색 혐의는 어떤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업무상 과실치사다. 그외 소방법이나 전기관련법에 대한 혐의는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한 뒤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수사본부는 지난 29일 세종병원 불법 증축과 관련해 손경철 이사장과 석경식 병원장, 총무과장(소방안전관리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경찰은 병원 불법 증축 최종 결정권자가 이사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 증축 문제를 비롯해 안전·환자 관리 등 업무에 소홀히 한 점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또한 화재에 따른 정전 때 비상용 발전기 미작동, 불이 난 1층에 방화문이 없는 점 등 인명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꼽혔던 부분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 개인 명의 등 갖가지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김 부본부장은 "압수수색 결과가 나오면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4차 브리핑을 끝으로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식 브리핑은 따로 하지 않을 계획이다. 수사 결과는 최초 발화점 지점인 응급실 1층 천장에서 수거한 전등용 배선, 콘센트용 배선 등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와 방대한 압수수색 자료를 고려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닷새째인 30일 사고로 숨진 간호사, 간호조무사, 환자 등 13명에 대한 장례가 치러졌다. 밀양시, 경북 청도군, 부산시, 대구시, 김해시 등에 분산된 장례식장이나 성당 9곳에서 장례식이 엄수됐다. 31일에는 당직의사 ㄱ(59) 씨 등 사망자 4명에 대한 장례가 엄수되는 등 이번 사고로 숨진 39명 장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사고로 말미암은 인명 피해는 30일 현재 사망 39명, 중상 8명, 경상 14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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