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병원 현황 묻는 질문에 "정확한 자료 없어, 다시 브리핑할 것"

밀양시가 30일 오전 세종병원 화재사고 현장 종합상황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집중포화를 맞았다.

기자들은 세종병원과 요양병원 불법 무단 증축 허가 내용과 관리 감독 문제점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병원 개원 때부터 현재까지 병상수 현황과 적정 의료인수가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병희 밀양부시장과 천재경 밀양보건소장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오후 2시에 궁금해하는 내용을 조사해 다시 브리핑하겠다"고 밝혔다.

밀양시는 화재 사고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2월 3일 할 계획이다. 애초 31일까지 잡았던 희생자 추모기간도 2월 3일까지 연장해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 분향소에 29일까지 7277명이 조문했다.

▲ 화재 참사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왼쪽)과 세종요양병원(오는쪽)사이 연결통로.

다음은 일문 일답.

- 사고 당일 사망한 병원 직원 3명(의사 1명, 간호사 2명)은 의사자로 볼 수 있나?

"의사자 부분은 시에서 발표한 계획은 없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의사자 내용을 봤다. 일반 유족들 장례 마쳐지고 마무리되면 검토해봐야 한다. 아직 3명 역할을 정확히 확인 못하고 있다. 시에서 조사하지 않기에. 시에서 의사자 인정된다고 자체 판단하면 상부기관 올려서 절차 밟아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

- 직원 3명 정확한 사망 위치는?

"의사 1명은 1층에서 사망했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모른다. 소방서에서 얘기 들어야 한다."

- 중상자 9명 중 추가 희생자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 어떤 과정 절차 거쳐 사망자로 판단하나?

"사망 진단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나."

- 화재로 질식사나 그런 걸로 결과 나오지 않으면 사망자 인정 안 되나?

"뒤편 요양병원서 모두 후송됐기에, 화재로 후송됐기에 전혀 관련 없다라곤 할 수 없다."

- 병원서 화재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어떻게 되나?

"부검 결과 따라 사인 받아줘야 할 입장이고, 유족들이 피해자 인정해달라고 할 때 복지부 의견 들어 절차 따라야 할 것 같다."

- 피해자로 인정하는 마지막 주체는 어딘가?

"그 부분 범정부현장지원단으로 파견된 분들과 상의 중이다. 상의해서 결론 내려야 할 듯하다. 아직 결정 주체 정해지지 않았다. 처음 발생한 일이라."

- 합동위령제 시간과 장소, 규모는?

"2월 3일경 장소는 합동분향소. 규모는 유가족 대표들과 협의 후 정한다. 종교적 행사 있어서 협의돼야 한다. 시간은 정확히 안 나왔다. 합동분향소도 2월 3일까지 같이 운영한다."

- 병원 직원 3명(사망자) 근무장소는?

"의사 1층, 간호사 2명 2층."

- 응급실에 환자 없어도 의사 있었나?

"그렇다."

- 소방특별조사 이달 초 요양병원만, 세종병원은 안 받았더라?

"소방서에서 답변 들어야. 시에서 확인된 바 없다."

- 시 자체로 파악한 최종 건축도면과 실제 건축도면 다른 점 갖고 있나?

"전층 확인 못했다. 1층은 건축물 구조는 바뀌지 않았으나 용도 조금 이동됐다."

- 용도 바뀌면 보건소에 신고 의무사항 아닌가?

"정확치 않은 상황은 조사한 다음 내일 필요하다면 말씀드리겠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시설변경 없다. 병상수만 달라졌다."

- 병상수는 신고 의무사항인가?

"의무사항이다. 신고 다 돼 있다."

- 밀양시에 신고된 병상수와 의료인수는?

"2008년부터 변경 있었다. 2008년 3월5일 허가 당시 7병실 40병상이었고, 의료인은 허가 당시 파악 안 된다. 3월 17일 변경 요청했을 때 의사 1명에서 3명으로 신고했다. 2015년 현재 의사 3명(한방의사 1명, 일반의사 2명), 병상수 세종병원 17실 95병상(5층은 제외된 상태로 4개층), 요양병원은 파악된 것 없다. 허가자, 담당자 모두 퇴직했다."

- 간호사수와 간호조무사수는?

"2018년 1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세종병원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13명. 요양병원 간호사 10명 간호조무사 13명. 허가 당시 수는 모른다."

- 물리치료실과 수술실을 일반병실로 사용했다는데?

"다시 알아보겠다. 물리치료실 터서 병실로 확보한 걸로 알고 있다. 용도변경 맞다."

- 2015년엔 의료진 더 확보 안 됐나?

"용도변경 허가할 땐 의료진 안 맞으면 신고 처리 안 된다."

- 복지부에선 세종병원 1일 환자 평균 120명이어서 의사 6명 확보돼야 맞다고 하는데?

"사고 당시 외래환자 파악이 안 된다. 1일 연평균 환자수(적정 의료인수)로 따지기 때문에 다시 환산해야 한다."

- 작년 자료는 없나?

"의료인 수 부족하다 해서 행정조치 받은 적은 없었다. 점검표 담당자에게 알아봐야 한다."

- 수술실과 물리치료실 용도변경 신고대상 맞나 안 맞나?

"변경 허가 받아야 한다."

- 허가 받은 적 있나?

"의혹 가는 부분, 정확히 알아야 하는 부분, 오후 시간에 별도 브리핑 잡겠다."

- 무단 증축. 세종병원 5곳 밝혀졌고. 현장감식 시 2건 발견됐다. 무단증축 어느 기관에서 조사해 밝히는건지, 어찌 밝혀냈는지, 2건은 왜 몰랐던건지?

"무단 증축 문제는 2006년부터 증축했고, 2011년에 조사됐고. 공무원이 일일이 점검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대부분 인근 신고로 확인하는 사례다. 서류상 연결되는 내용들이다. 디테일하게 나오는 자료들은 잘 모를 수 있다. 무단 증축 업무는 소화전 관련도 되기에 소방서와 시가 함께 담당한다."

- 5년 동안 다중이용시설에 감사 이뤄지지 않았나. 주변서 신고 안 하면 10년 20년 불법으로 가나?

"경남도 2017년 통계 봤더니 불법 이행강제금 부과 380여 건. 10억 원 넘더라. 감사시스템 있다.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한다. 표본적으로 감사한다. 조사대장 보고 확인하기도 한다."

- 세종병원 건물은 이전에 표본조사만 하고 한 번도 적발 안 됐나. 시에서 감사를 안한 이유는?

"2008년 이전 감사 자료 찾아봐야 한다."

- 무단 증축 어찌 알았나. 신고 받았나. 합동점검 때 알았나?

"소방서랑 시청이랑 합동점검 나갔을 때 알게 됐다고 알고 있다."

- 요양병원에서 임종 임박 환자를 세종병원으로 보내왔다. 그러면 입원비와 병원진료비 30~50% 감면해줬다. 이런 호객 행위는 불법 아닌가?

"환자 유인 해당하면 불법이다. 비보험 부분 감면하는 건 불법 아니다. 환자나 유족에게 차, 식사 제공해도 불법이다."

- 밀양시내 요양원들 여러 곳에서 세종병원으로 임종 환자를 보내도록 지정된 병원이라고 하던데 맞나?

"사회복지법에 의한 요양원은 개인 병원과 MOU 체결하는 걸로 안다. 병원과 병원 간 MOU이지 의료법에 하도록 돼 있는 의무사항 아니다. 세종병원이 다른 종합병원과 지정병원 MOU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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