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 시청 앞 1인 시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1재개발구역 인근 주민이 공사에 따른 소음과 악취를 호소하며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구용운 석전1구역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오전 7시부터 창원시청 앞에서 "소음·먼지·진동에 마음 편할 날이 없다"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구 위원장은 "최근 석전1구역 작업장이 소음이 굉장히 심한데, 마산회원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서 매우 화가 났다"며 "콘크리트 굳히는 작업을 위해 갈탄을 피워 일산화탄소가 바람을 타고 온 동네로 들이닥친다. 한 주민은 역한 냄새에 구토를 하기도 했다"며 창원시에 대책을 요구했다.

마산회원구청은 지난 26일 석전1구역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해 시공사에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다. 이날 공사 현장에서 소음은 71㏈(데시벨)로, 법 허용 기준치 65㏈을 넘었다. 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에 조치이행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갈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마산회원구청 관계자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관계자는 "마찬가지로 제재할 근거는 없고, 다만 시공사로부터 연기와 냄새가 최대한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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