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고열에 찌그러진 문 틈새 유독가스 스며들어 피해 커져
화재 발생-119신고 시간 차이 발생…"추가 조사 필요"

밀양 세종병원 화재 때 병원 1층에 방화문이 없어 화재로 발생한 고열이 다른 방화문을 훼손하면서 피해가 삽시간에 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화재 때 희생자를 삼켰던 유독가스 이동 경로도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수사본부는 29일 오전 11시 밀양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3차 브리핑을 했다. 최치훈 수사본부 과학수사계장은 '방화문이 제 역할을 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방화문은 자동 개폐 시스템이 아니고 불이 나기 전부터 닫혀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1층에는 방화문이 없어 열기가 차단되지 않았고 2층부터 6층까지 설치돼 있던 4개의 방화문도 화재 때 발생한 고열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대피할 수 없었던 환자가 많은 상황에서 훼손된 방화문 틈새로 유독가스가 스며들면서 삽시간에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 계장은 "방화문은 닫혀 있었지만 고열로 방화문이 찌그러졌고, 그 틈새로 연기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부 매체에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방화문이 열려 있었다'고 보도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29일 오전 11시 밀양경찰서에서 수사부본부장인 김한수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이 세종병원 화재 참사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본부는 "환복·탕비실 천장에서 '전기적 특이점'으로 말미암은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다"며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3차 현장감식을 한 결과, 1층 응급실에서 발생한 연기가 요양병원 연결통로, 엘리베이터 통로, 중앙계단, 배관 공동구 순서로 확산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또 "사망자 중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4명을 부검했다. 1차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며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조직검사와 병원 의료기록지 등을 종합해 최종 확인 예정"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수사본부는 "최초 신고 시각보다 더 일찍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5분 내외 시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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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세종병원 2층 도면.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말미암은 인명 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다.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화재로 다친 ㄱ(86)씨가 28일 오후 11시 50분께 호흡곤란 증세로 숨졌다"고 밝혔다. ㄱ 씨는 화재 발생 당시 세종요양병원 3층 입원환자였으며, 치매, 천식 등을 앓고 있었다.

또한 애초 병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1명이 화재 직후 귀가했다가 건강 악화를 호소해 28일 병원에 입원해 부상자 1명도 추가됐다. 29일 현재 사망 39명, 중상 8명, 경상 14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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