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밀양시는 세종병원이 신고 없이 상근 의사가 아닌 인력을 당직 의사로 쓴 것을 불법으로 간주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를 대진의(당직·진료를 대신하는 의사)로 쓸 수 있다고 돼 있다. 세종병원은 야간 당직 의사를 대진의로 활용했다. 그러나 대진의를 쓸 때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

밀양보건소 관계자는 "세종병원이 신고를 하지 않고 당직 의사를 부른 것으로 안다. 의료법상 불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진의 신고하면 하루도 근무할 수 있다"면서 "대진의를 고용하는 것은 의료 관련 사항이기에 세종병원 병원장의 소임"이라고 말했다. 대진의는 본래 소속된 병원에서만 고용 신고가 돼 있다. 일하는 곳 양 쪽 다 이중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병원장이 대진의에게 명의를 줬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처방을 할 때는 누구로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병원에서 임시 당직을 서던 의사 민모(59) 씨는 이번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민 씨는 숨지기 전까지 환자들을 대피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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