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관련자 출국금지도

경남경찰청 수사본부가 세종병원 소유주인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사본부는 29일 세종병원 불법 증축과 관련해 손경철 이사장과 석경식 병원장, 김우석 총무과장(소방관리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병원 불법 증축 최종 결정권자가 이사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세종요양병원에 있는 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효성의료재단은 불이 난 세종병원, 바로 옆 세종요양병원과 장례식장을 운영해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