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10시 이병희 밀양부시장 종합브리핑
"유족지원팀 운영…사상자·유가족 1대 1 밀착 지원"

이병희 밀양부시장이 29일 오전 10시 가곡동 밀양농협 2층에서 세종병원 화재사고 현장 종합상황 브리핑을 하고 장례 현황과 향후 보상문제 일정 등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천재경 밀양보건소장이 배석했다.

이 부시장은 "지난 28일 밤 11시 50분께 새한솔병원에 있던 환자가 천식 및 부정맥으로 말미암은 심정지로 사망해 사망자가 1명 늘어 39명이 됐다"며 "중상자는 9명에서 1명 감소해 8명이다. 1명은 동아대병원에 입원 중 병세가 호전돼 같은 병원 일반병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례는 28일까지 7명 치렀고, 29일 15명의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1명은 장례 미정인데 29일 확정된다.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LH로부터 원룸 37동을 지원받아 현재 4가족이 6동을 이용하고 있다. 사고 이후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가 도움을 줘 현재까지 714명이 참여했다. 유가족 방문 심리 상담도 유가족 요청으로 30명 상담이 예정돼 있다.

이 부시장은 "유족지원팀을 운영한다. 장례비 지원 기준과 보상금 지원금 편의 제공을 위해서다. 화장비는 관내 화장시설 사용 시 무료다. 사상자와 유가족은 경남도와 시가 종결 때까지 1대 1 밀착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들과 이병희 부시장, 천재경 밀양보건소장의 일문일답.

26992447_1824755984225448_3814694972135980318_n.jpg
▲ 지난 28일 이병희 밀양부시장, 최만우 밀양소방서장 등 브리핑 모습. / 경남도민일보DB

-인공호흡기 달고 있던 환자가 있었다던데.

"2명이 산소마스크를 착용했고 1명은 사망한 걸로 알고 있다."

-소방에서는 4명 중에 3명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다고 확인했다고 했다.

"2명이 산소마스크를 착용했다는 것은 간호사한테 확인한 것이다."

-사망자와 부상자 보상기준 마련은 언제.

"병원 측에서 가입한 보험회사와 협의하기도 했는데, 병원 측과 협의 이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밝히겠다."

-세종병원의료진 법적 기준 근무자 수는.

"사고 당일에는 32명이 근무했다."

-중상자 8명에 대해 설명 좀 해달라.

"중상자는 총 8명. 상황이 안 좋은 사람 3명이 있다. 1명 투석환자로 90세 흡입화상자이고, 1명은 뇌경색, 1명은 폐렴환자다."

-사망 의사는 아르바이트 의사였다. 중소 병원 인력난 겪는 경우 많나.

"의사 구하기 힘들어 이런 경우 종종 있다."

-사망자 수 분류 어떻게 하는 건지.

"타임라인 22시로 보기 때문에 38명으로 관리했으나 이미 아침 방송에 39명으로 보도돼 39명으로 말한다. 검안 결과 나와야 한다. 화재 사망이냐 후송 후 사망자냐로 분류 기준 애매하다. 분류 검토는 사인 확인되면 다시 논의해 정리하겠다."

-일반병원에 요양병원 환자가 많았다. 적법한 건가.

"요양병원에서 급성기병원으로 넘어가고 하는 것은 법적 문제없다."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많이 사망했던 이유는. 초기 대응 매뉴얼대로 했나.

"재해 상태에서는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고 하는데, 이 병원엔 (휠체어 등 이동이 용이한) 회전 시설 같은 게 없었다. 평소엔 초동 매뉴얼대로 훈련하는데, 실제 상황은 매뉴얼과 다른 때 많다. 사망자 분류하는 분은 의학 지식이 깊고 경험 많은 분이 온다. 이번에 의사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었다."

-병원 이사장이나 병원 관계자가 조문 갔거나 유족 만난다든가 그런 일 있었나.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 이사장은 경찰 조사받으러 다니고 있고 병원 직원은 부상자여서 병원에 있다."

-유족대표단 구성은 어떻게.

"23명 참석해 5명으로 대표단 구성했다고 들었다. 망자 동생, 손자, 배우자, 사위, 배우자 5명. (보상 관련한)모든 것들이 확정금액 아니고 가변적이다. 대표단과 협의 통해 장례비(실비) 등 문상객 수에 따라 조정할 것이다. 보험금 등 유족지원팀에서 자료 준비토록 지원한다."

-세종병원 비상발전기 어디 있었는지, 누가 관리감독하는지 알고 있었나. 세종병원이 불법 증축한 부분, 시 입장에서 관리감독 잘못한 것 아닌가.

"불법건축물 관련해서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1992년 생긴 걸로 알고 있다. 행정명령조치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되지 않을 때 행정대집행 절차 거치게 된다. 행정대집행 하려면 여러 차례 계고와 행정절차 따라오고 돈을 들여 재정적 손실 따라온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 것으로 본다. 제도 생긴 이후에 전국적인 현상이다. 행정대집행은 거의 없다. 이번 사고를 계기 삼아 이제부터라도 다중이용시설에는 재해 규정을 마련하는 제도적 정비 필요하다."

-강제철거(행정대집행), 건축법에서는 임의 규정인가. 재량권 발동인가, 의무적인가. 시 건축행정 미온적인 게 있었다.

"의무 철거하도록 돼 있지 않다. 그렇다. 시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2008년 세종병원이 개원하기 전부터 증축이 이뤄졌는데, 시에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불법 증축 자료만 밝혔다. 언제부터 불법 증축된 걸로 알고 있나.

"2006년부터 불법 증축 있던 걸로 알았고, 2011년 불법 증축을 확인했다. 불법사항 일어나면 관련자들 신고로 불법인지를 확인되는 경향 있다. 시에서 미리 알기 어려운 경우 많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