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본부 3차 브리핑…'요양병원 연결통로' 불법 증축
비상용 발전기도 작동 안 돼

밀양 세종병원 화재 때 희생자를 삼켰던 유독가스 이동 경로가 확인됐다. 또 세종병원이 건축물을 불법 증·개축한 점도 추가로 드러났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남경찰청 수사본부는 29일 오전 11시 밀양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3차 브리핑을 했다.

수사본부는 "환복·탕비실 천장에서 '전기적 특이점'으로 말미암은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다"며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3차 현장감식을 한 결과, 1층 응급실에서 발생한 연기가 요양병원 연결통로, 엘리베이터 통로, 중앙계단, 배관 공동구 등으로 확산한 점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 연결통로'는 불법 증축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어 "기존에 발표했던 불법 건축물 중 일부분이 화재와 연기 확산에 영향을 주었는지 수사 중"이라며 "세종병원 1층(응급실 좌측 휴게공간)과 4층(베란다 개축)에 불법건축물이 증·개축된 것을 추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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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경찰서에서 수사부본부장인 김한수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 등이 세종병원 화재 참사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구연 기자

정전 등 비상시에 작동해야 하는 비상용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수사본부는 "정전 때 작동해야 하는 수동형 비상용 발전기가 작동된 흔적이 없었다"고 했다. 사고 당시 6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발견됐고, 산소호흡기를 한 이들 중에서도 사망자가 있었다. 화재 직후 정전이 됐는데, 비상용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

이 밖에도 경찰은 "사망자 중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4명을 부검했다. 1차 부검 결과 사망원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며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고자 부산 국과원에서 조직검사와 병원 의료기록지 등을 종합해 최종 확인 예정"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등 일부 매체에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방화문이 열려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수사본부 한 관계자는 "오보다. 어제(28일) 3차 합동 감식을 마치고 나올 때 과학수사요원이 방화문은 닫혀 있었다 했는데, 왜 저렇게 보도가 나갔는지 모르겠다"며 "방화문이 열려 있었던 게 아니고, 대피 과정에서 열린 것으로 추정한다"고 해명했다.

이번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말미암은 인명 피해는 29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사망 39명, 중상 8명, 경상 143명이다.

경남경찰청 수사본부 브리핑 일문 일답

- 방화문 제 역할 했나?

"방화문은 자동 개폐 시스템이 아니고 불이 나기 전부터 닫혀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1층에는 방화문이 없어 열기가 차단되지 않았고 2층부터 있던 4개의 방화문도 고열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

- 방화문이 닫혀 있었던 것인가?

"닫혀 있었지만 고열로 방화문이 찌그러졌고, 그 틈새로 연기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한다."

- 비상용발전기 수사 상황은 어떻게 되나?

"22㎾ 비상용 발전기가 외부에 있었다. 화재 발생으로 정전이 이뤄진 뒤 작동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해당 발전기는 수동형 발전기로 병원 관계자 등이 직접 움직여야 가능하다."

- 비상용발전기 전기는 공급되나?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22㎾ 발전기는 중증입원자와 비상등,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하려고 구입한 것이다."

- 건축물 증축은 누가 지시한 것인가?

"이사장 지시 여부를 계속 확인 중에 있다."

- 출국금지 됐다고 하던데?

"이사장과 병원장, 총무과장이 현재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들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건물 불법 증축 최종 결정권자는 이사장으로 파악 하고 있다."

- 출국금지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곤란하다."

- 과실치사 혐의는?

"마찬가지다. 병원 내부 불법 증·개축 등을 확인했고 불법 건축이 화재와 연기 확산에 영향을 줬는지, 환자 대피에 어려움을 줬는지 등을 살펴본 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 신병은 확보했나?

"계속 연락이 되고 있다."

- 화재 관련 조사는 어떻게 진행 중인가?

"총 62명을 조사했다. 병원관계자 5명, 간호사 4명, 소방관 5명도 함께 조사했다. 자세한 내용은 혐의와 관련한 부분이라 답변하기 어렵다."

- 소화기 개수가 정정됐는데?

"전날 발표했을 때와 중복된 내용이 있어 다시 말씀드린다. 1층에 소화기 5개, 3층에 2개 소화기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 보건소 발표와 달리 인공호흡기에 따른 사망자가 3명이라고 한다. 근거는 있나?

"한 명의 사망자에게서 목 인근에 인공호흡기를 단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질식사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감정 결과가 나와야 확인 가능하다."

- 연기가 확산된 것은 불법건축물의 영향이 큰 것인가?

"병원과 요양병원을 잇는 통로가 있는데 그 위 천장을 막아둬 연기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가림막이 오히려 연기 확산의 통로가 돼 유입현상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밀양시 관계자 조사는 했나?

"밀양시 허가담당 공무원을 조사했다. 필요하면 추가로 조사할 것이다."

- 밀양시와 세종병원 유착관계는 어떻게 보고 있나?

"가능성을 열어 두고 확인 중이다."

- 배연설비는 있었나?

"확인 안됐다."

- 소방에서 발표한 시각과 최초 신고 시각이 다르다. 어떻게 조사 중인가?

"목격자, 신고자, CCTV 등 내용을 볼 때 CCTV 시간에 오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최초 신고 시각보다 더 일찍 화재가 난 것으로 본다. 5분 내외로 시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 중이나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 화재 발생 시 메뉴얼대로 행동했으며, 평소 훈련을 해왔는지 확인됐나?

"구체적으로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 비상발전기가 외부에 있는데 연료는 어떻게 되나?"

"확인 중이다."

- 연료가 얼었을 수도 있지 않냐? 수거했나?"

"아직 수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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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병원 2층 도면. 연기 유입구를 붉은 화살표로 표시했다.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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