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 경찰서·소방서 건립 결정 권한 없다"
당초 계획 실현 불가능 지적 "석산 개발로 끝날 것"

경남시민주권연합(이하 시민주권연합)이 거제행정타운 사업은 석산개발에 지나지 않는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시민주권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거제시 자체사업으로 추진 불가한 만큼 허가를 취소하고 훼손된 산림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타운 조성 공사는 거제시 옥포동 산 177-10번지 일원을 깎아 경찰서·소방서와 공공시설(주차장·공원 등)이 들어설 터(9만 6994㎡)를 만드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석재를 팔아 공사비(426억 원)를 대는 방식의 사업으로, 2019년 9월 완공을 목표로 2016년 6월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경남도 특정감사에서 △공유재산 취득 부적정 △재정투융자 심사 부적정 △도시계획시설(소방서, 경찰서) 결정 부적정 △민간사업자 협약 부적정 △토석채취 허가 미이행 등을 지적받았다.

지난달 말 촬영한 거제시 옥포동 행정타운 공사 현장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경남도는 실시계획 인가 사항 취소 조치와 도지사에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 사업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거제시는 경남도지사에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지 않고 시장 권한으로 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재결정했다.

시민주권연합은 "소방서와 경찰서는 경남도와 경남경찰청 관할로 거제시에 결정권한이 없다. 또 행정타운에는 거제시 산하기관들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며 "부지조성만 한 뒤 석산개발만 한 것으로 남을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공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협상을 통해 계약을 추진하고, 조정할 수 없는 공사비를 조정해 협약을 했다"며 "우리는 업체 협약 과정부터 적폐라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건축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진행 불가능한 만큼 시가 '자체사업 추진 불가'를 인정해야 할 때"라며 "행정타운 허가 취소와 절개 등 산 훼손에 대한 원상 복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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