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전 중환자 많이 받아 장례식장 승승장구…소방서·경찰 유착 의혹도
세종병원·요양병원·장례식장 함께 운영

밀양 시민은 "세종병원은 언젠가 큰일이 생길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병원 구조뿐 아니라 경영 방식이 빚어낸 결과라고 진단했다.

밀양 한 전직 공무원은 "대구·경북 일대에서 장례업자로 활동하던 이가 10여 년 전 세종병원을 개업(인수)했고, 한 달에 2~3건 장례가 치러지던 곳이 현재는 20~30건씩 치르는 곳이 됐다. 이사장은 의사 출신이나 병원 경영 전문가도 아니고 장례 전문가다. 밀양시내 종합병원인 영남병원이 부도가 났음에도 세종병원은 승승장구했다"고 밝혔다. 밀양보건소 관계자는 "세종병원 장례식장 장례 건수는 월 평균 16건 정도"라고 밝혔다.

세종병원 이사장과 지역 내 유착 관계를 의심하는 시민도 적지 않다. 삼문동 60대 주민은 "밀양시내 요양원에서는 사망 직전 중환자를 세종병원으로 보낸다. 무료로 중환자실 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요양원 사업도 하고 병원에는 곧 돌아가실 노인들 유치(?)하고, 이 분들이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장례식장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불법 증축에 이어 무리하게 노인 중환자를 많이 받아들였으니 참사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다. 치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57922_425803_5536.jpeg
▲ 밀양 세종병원 참사 현장 모습./김구연 기자

가곡동 40대 주민은 "평소 소방서에서는 사망자들을 세종병원 장례식장에 몰아주고 아슬아슬한 편법을 눈감아 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며 "경찰 역시 좁은 지역사회라서 탈법을 대충 넘어갔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고령자가 많은 밀양지역에서 세종병원은 노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병원이라는 견해도 공존했다. 가곡동 70대 주민은 "신경과를 찾는 사람이 많다. 중풍 전문병원이라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아는 사람이 입원한 적 있는데 한 달에 60만 원가량으로 다른 곳보다 저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30대 주민은 "퇴원은 해야 하는데 여전히 아파서 갈 곳 없는 어른들이 많이 찾는 병원이다. 너무 낡아 잘 안 간다"고 말했다.

<밀양 세종병원은 어떤 병원?>

밀양 세종병원은 밀양시 가곡동 613-19에 있으며, 밀양지역 10여 개 일반 병원 중 하나다.

세종병원은 고령자가 23%인 밀양지역에서 요양병원과 장례식장을 함께 운영하며 노인전문병원 역할을 해왔다. 신경외과 전문의를 병원장(석경식)으로 둬 치매 환자들에게 적잖은 도움을 줘왔다.

세종병원, 세종요양병원, 장례식장 소유자는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이사장 손경철)이다. 밀양시보건소에 따르면 세종병원(지상 5층, 터 면적 568㎡, 연면적 1489.32㎡)은 2008년 3월 5일 개원 때 40병상에서 2018년 1월 현재 95병상으로 늘어났다. 세종요양병원(지상 6층, 터 면적 1120㎡, 연면적 1280.49㎡)은 2008년 7월 69병상에서 현재 98병상으로 늘었다. 장례식장(터 면적 512㎡, 연면적 566㎡)은 지상 3층, 지상 2개 동이다.

밀양시보건소에 등록된 세종병원 근무자는 58명, 요양병원 근무자는 52명으로 총 110명이다. 불이 난 26일 세종병원에는 2층에 간호사 3명, 3층에 간호사 4명, 5층에 간호사 3명·간병사 2명, 6층에 간호사 1명·간병사 1명, 1층 응급실에 의사 1명·간호사 1명 등 16명이 근무했다. 요양병원에는 3층에 간병사 2명, 5층 간호사실(통합근무)에 간호사 8명과 간병사 2명, 6층에 간병사 2명, 7층에 간병사 1명·의사 1명 등 16명이 있었다. 

이날 근무자 32명 중 의료진 8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의사 1명·간호사 1명·간호조무사 1명이 숨졌으며, 간호사 1명·간호조무사 2명·간병사 1명·방사선사 1명은 부상자다. 보건소 관계자는 "다치지 않은 24명은 사고 당시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사상자 명단 확인하고 인식표를 붙여서 병원으로 이동하도록 돕고 사망자를 일일이 확인한 의인이다. 특히 층별 수간호사들이 환자 차트를 들고 나와 사망자 명단이 사고 당일 오후 바로 나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