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참사, 시설 점검·매뉴얼 등 강조 소방안전법안 강화 지적에…내달 임시국회 처리 '관심'

여야 정치권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러한 근본 대책으로 소방안전 관련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이 같은 대형참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및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 사고 근본 원인을 확실히 밝혀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영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영흥도 낚싯배 사고, 제천 화재, 밀양 화재 등 연이은 참사로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말뿐인 회의만 하지 말고 소방시설과 화재 대처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도 "'세월호 정부'와 다름없는 땜질식 대책으로는 안 된다.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법과 시설, 매뉴얼 정비는 물론 노후 건물에 대한 제대로 된 소방 점검 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 오후 이낙연(왼쪽에서 넷째) 국무총리가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 현장을 찾았다. 이날 이 총리가 소방서장으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당부사항을 전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왜 제천 화재 참사와 똑같은 일이 발생한 건지 직간접적인 원인을 모두 조사해 일일이 그 문제점을 밝히고 신속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 5건을 처리했다.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오던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사망자 29명·부상자 36명) 이후 20일 만에 전격 처리됐다. 행안위는 제천 화재 참사 당시 "1년 넘게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상임위 통과 법안을 보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현행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는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건물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과 소방산업에 대한 소방청 책임을 강조한 '소방산업진흥법' 개정안, 소방본부장이 다중이용업소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사이 또다시 밀양 화재 참사가 일어났다.

이 때문에 28일 밀양 화재 참사 현장을 방문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예외 없이 안전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해 소방법 관련 개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안전 관리가 취약한 전국 29만 개소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지자체·민간 전문가들이 사회 전반의 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예방 활동으로,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진행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밀양 참사는 물론 유사한 어느 경우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 중앙정부는 훨씬 더 분발하고 부족한 점은 즉각 보완해야 한다"며 "불행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상시 점검과 시정도 절실하다. 중앙정부도 지자체도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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