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수습대책에 일단 집중…2~3월 중 강도 높은 '국가안전대진단'

정부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우선 사고 수습대책에 힘을 쏟고 있다. 2~3월에는 강도 높은 ‘국가안전대진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 현장을 방문해 “빠른 수습과 사후 조치에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 화재 관련 안전관리 강화와 점검 현실화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은 성격상 큰 차이가 없는데도 스프링클러나 화재방재 시설 규제에서 차이가 있고, 바닥면적 등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가 차이 난다”며 안전관리 체계를 지적했다. 이어 “밀양시가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유가족이 사후조치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전국 안전관리 취약 29만 개소에 대해 내실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5년부터 해온 안전실태 집중 점검 예방활동이다.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내달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진행된다. ‘2018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안전관리 대상시설 약 29만 개소(위험 3만 개소, 일반 26만 개소)를 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운송수단, 주거·사무시설 등 4개 분야로 나눠 점검한다. 대상은 요양병원 등 가지다. 행안부는 시설물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여부, 안전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 총리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지방자치단체 상시점검과 시정이 절실하다”며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6일 문 대통령 지시로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된 세종병원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다. 행안부는 ‘범정부 사고 수습지원본부’를 구성하고 현장대응지원단을 파견했다. 부상자 관리와 유가족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다. 경남도와 밀양시는 각각 화재 참사 수습대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부상자 지원을 위해 의료진을 파견하고 일대일 전담 공무원 배치했다.

중앙본부는 28일 “피해 환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은 밀양시에서 지급보증하고 세종병원과 보험사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양시는 장례비를 부담한다. 국토교통부는 장례기간 유가족에게 공가주택 37호를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행안부는 밀양시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 긴급지원 결정을 했다.

세종병원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사망자에게 1인당 8000만 원, 부상자에게는 상해급수별로 20만 원(24급)에서 1500만 원(1급)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세종병원 화재 현장 인근에서 만난 주민들은 “뉴스를 보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던데 이런 일이 발생하나. 소방법이든 건축법이든 다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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