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0시 밀양시 등 당국 종합브리핑
유가족 대표단 구성, 불법 개조·증축 문제 질문 쏟아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피해 인원이 189명(사망 38명)으로 늘었다.

밀양시 이병희 부시장이 28일 오전 10시께 밀양농협 가곡지점 2층 대회의실에서 세종병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종합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밀양시내에는 전체 장례식장을 통틀어 빈소를 꾸릴 수 있는 공간이 20여 곳에 불과해 일부 시신은 병원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을만큼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 부시장은 장례 진행에 대해 “총 38명 사망자 중 26명 빈소가 마련됐다. 오늘 중으로 5명 빈소를 설치하고 내일은 6명 사망자 빈소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27일 사망한 사망자는 빈소 설치 없이 화장하겠다는 의견을 전했으나 아직 검사지휘가 떨어지지 않아 대기 중에 있다”고 했다.

발인 상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그는 “오늘 사망자 6명이 발인에 들어가고 내일 8명, 30일에는 2명 발인을 한다. 추가적인 빈소 설치에 따라 발인 날짜는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희생자 애도를 위해 밀양시 삼문동 밀양문화체육회관에 마련한 합동분향소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부시장은 “분향소를 차린 첫 날 3340여 분이 다녀갔고, 전국에서 많은 봉사자가 지원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사상자 관리를 위해 시는 일대일 전담 대응은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참사 상황이 종결될때까지 지원 하는 한편, 범정부현장지원단과 경남도대책본부 밀양시 재해대책본부를 합동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족 장례비, 부상자 의료비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사고수습지원단을 운영하고 유가족 대표 사무공간 제공을 비롯한 행정적 지원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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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10시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옆 농협2층 강당에서 이병희 밀양부시장, 최만우 밀양소방서장 등이 브리핑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다음은 일문 일답

- 합동분향소도 31일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인가?

“합동추모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통일한다. 합동분향소 목적은 시민이나 전국민을 위한 것이다. 유족들이 빈소를 마련하는대로 장례를 치르게 되니 합동분향소는 31일까지만 운영할 계획이다.”

- 참사 3일째지만 아직 11가족이나 빈소를 못 찾고 있다

“밀양시내에 빈소가 부족하다. 유족과 협의해 원한다면 고향, 선산, 마을회관, 임시장소에 빈소를 차려드려려 했으나 현재 안치한 병원에 있다 빈소가 마련되면 가겠다는 답변을 수용했다.오늘 6가족이 발인하면 11가족 중 5가족은 빈소를 마련할 수 있다. 내일 6가족의 빈소를 마련토록 하겠다.“

- 추가로 발생한 환자는 상태가 어떤가?

“퇴원해서 집에 있던 부상자가 몸이 불편해 재입원하셨다.”

- 추모기간 시에서는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인가?

“기관, 단체가 합동분향소를 안내하고 공식행사들은 추모분위기에 맞게 자제할 것이다. 시장, 읍·면·동 보고회도 마찬가지로 중지한다.”

- 유족들 대책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진행되나?

“유족 중 한 분이 유족대표단 구성 의사를 전했다. 대표단을 구성하면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전담요원을 붙여 안내해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시에서도 종합적 지원단을 구성해 유족 지원을 포함한 행정지원팀, 의료지원팀, 장례지원팀 3팀 분류해 유족들과 정기 또는 수시로 협상할 것이다. 총괄지원단장은 부시장이 맡는다.”

- 불법개조된 탕비실, 밀양시와 소방서는 파악했었나?

“탕비실 부분과 시에서 관리하는 불법건물이란 내용은 다른 내용이다. 언론에 불법건물 부분은 검찰에서 조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에서 불법 개조된 탕비실이 맞다 아니다 말하는 것은 어렵다.”

- 탕비실 공간이 임시로 막 설치한 상황이라 불법이라 보기 어렵나? 탕비실이 불법은 아닌가?

“내가 알기로 건물 도면은 그대로 있는데 건축법상 불법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조사기관에서 명확히 밝혀주는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 소방서와 목격자 진술이 엇갈린다. 소방차에서 물이 안나왔고 화재 발화 부분은 전기배선이 맞나?

“이 자리에서 답변하긴 부적절하다. 국과수에서 화재 원인을 밝힐 것이다.”

- 11가족 빈소는 어떻게?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중으로 모두 빈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족과 협의과정에서 원하는 곳 어디서든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유족들 뜻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 사인 불명 4명 부검은? 추가 사망자 사인 확인됐나?

“검안과 검사 지휘에 따라 추가사망자 장례절차를 결정할 것이다. 유가족은 빈소 설치 없이 곧바로 화장하겠다 말한 상태다.”

- 추가 사망자 더 나올 가능성은?

“현재 중상자 9명 중 남성(83세) 1명이 사망위험 높다. 뇌경색 질환 갖고 있어 유심히 살피고 있다. 연기를 많이 마셨고, 현재 부산대학병원 입원 중이다.”

- 불법 건축물 12년간 강제이행금 냈다. 밀양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검찰 조사결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불법 건축물 상황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 어느 위치에 얼만큼 면적으로 증축했나?

“층별로 임시건물 식으로 일부 창고나 식당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건축과장)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을 연결하는 통로 부분에 23.2㎡ 비 가림막을 설치했고, 4층에는 25.02㎡ 창고, 5층 병원 식당 25㎡와 창고 58.5㎡다. 1·4·5층에 모두 147.04㎡를 증축했다.”

-비상구와 대피로 막고 있었던 부분 있었나?

“비상통로 부분운 아니고, 1층에는 연결통로 부분과 간판 있는 곳에서 막혀 있었다.”

-1층 CT실 있다가 내부로 옮겼다고 하던데?

“신축 건축부분은 일부 불법있었으나 옮겼다.”

-밀양시는 불법 증축 사실 알고 있으면서 왜 제재하지 않았나?

“강제이행금 제도로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조치하는 상태였다. 2011년부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2017년 1100만원 부과해 받았다. 12년간 모두 3000만 원 정도다.”

-계속 이행강제금만 내게 한 이유가 뭔가?

“철거가 쉽지 않다. 법상에도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돼 있다.”

- 건축법상 불법인데 소방법상 불법인 부분은 없나. 창고 불법증축은 뭔가?

“병실 옆 자재 창고다. 층별 면적은 다르다. 요양병원에도 불법 증축이 2층 창고 7㎡, 6층 12.48㎡ 사무실, 장례식장 창고 등 41.12㎡가 있다. 도면에 없는 면적을 경량 철골조나 철근콘크리트로 늘린 게 증축. 세종병원에는 식당·병실창고 용도로 5곳을 불법증축했다 . 요양병원 3곳, 부속동 2곳이다.”

- 요양병원 환자를 6층 세종병원에 수용한 것은 문제없나?

“(보건소장)환자나 의사가 변경될 때는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2015년 4월 세종병원 병실을 요양병원 병실로 변경허가 신청해 보건복지부 질의를 받고 허가된 상황이다. 요양병원 있다가 급성기 질병 환자가 발생하면 세종병원 이동했다.”

- 젊은 환자는 없고 노인들만 많았다는데?

“관내 초고령사회라 노인 환자가 많았다. 65세 이상 환자가 23%다.”

- 건물대장을 보면 세종병원 꼭대기층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불법증축했던 것은 아닌가?

“의료법상 위반되지 않는다. 층이 분리된 독립공간이면 허가해야 한다. 아직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 병원은 그대로 둔채 병실만 바꾸는 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

“경남도와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병실을 바꾸는 것은 문제없다는 답변 받았다. 정확한 답변은 내일 다시 하겠다.”

-소방법은 문제 없나?

(소방서장)“건축법과 소방법 관련 피난 통로 관련된 것은 소방법을 적용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건축법이다. 건축법령은 건축이 이뤄지고 나면 규모나 소방시설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소방법에서 건축 관련 부분이나 피난 통로 관계 법령은 없다. 소방법에서 규정하는 시설들은 건축법에 종된 개념으로 건축물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라고 규정됐다.”

- 앞서 소방서에서 미끄럼대 지지대 조치 명령을 했다는데?

“소방서 조치명령 상황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다시 알리겠다. 화재 당시 미끄럼대 펼치는데 문제가 없었다. 시민과 병원 관계자들이 지지대 역할을 잘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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