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당국 합동감식 결과 발표…환자 결박 사실 확인, 불법 증축 문제도 수사

188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발화 지점이 응급실 내 '탈의실(환복) 및 탕비실 천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수사본부는 27일 오후 6시 밀양경찰서 4층 강당에서 합동 2차 현장 감식 결과 등 관련 브리핑을 했다.

김한수 수사본부 부본부장은 "1층 전역에 걸쳐 탄화물과 낙하물을 정밀감식한 결과 응급실 내 간이 설치된 '환복 및 탕비실' 천장에서 최초 발화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천장에 깔린 전선을 거둬들여 정밀감정 후 화재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관계자 등 60명은 화재가 난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했다. 감식을 통해 병원 2∼5층에 있던 휴대전화, 가방 등 유류품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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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수사본부가 27일 밀양경찰서 4층 강당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김 부본부장은 사망자를 유족에게 넘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26일 국과수 법의관 2명이 사망자 37명에 대해 현장 검안을 했다"며 "27일 시체검안서 확인 결과, 33명은 화재 원인 숨진 것으로 판명됐고, 4명은 아직 사망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화재사로 판명된 33명을 검찰과 협의해 유가족에게 인도할 계획이다. 나머지 4명도 사인규명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세워 검찰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유족에게 인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김 부본부장은 "화재 당시 병원 의료진 구호조치와 일부 환자가 신체보호대에 묶여 구조가 지연됐다는 내용을 확인하고자 출동 소방관, 병원 관계자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2명의 간호사로부터 '수술환자가 무의식 중에 기도가 막힐 우려가 있거나, 치매환자가 낙상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체보호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화재 당시에 10여 명의 환자가 사용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수사본부는 신체보호대 사용 환자가 더 있는지 여부와 신체보호대 적정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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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발화지점인 밀양 세종병원 응급실을 조사하는 감식단원./김구연 기자

이 밖에도 수사본부는 세종병원이 2006년 1·4·5층에 걸쳐 147㎡ 규모 불법건축물, 요양병원이 2007년 요양병원 2층과 6층에 약 20㎡ 규모 불법건축물이 설치됐다는 점도 확인했다. 수사본부는 앞으로 불법 증축된 부분과 관련해 병원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나서 입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밀양시는 세종병원의 무단 증축에 대해 2011년 단속 이후 2012년 원상복구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세종병원은 2018년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행강제금만 내며 불법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수사본부 일문일답.

- 천장 배선 수거 했는데, 1차 발화지점이 천장이고 배선이 의심된다고하면 어떤 특이점이 있나.

"(국과수) 발화부 부위 환복 및 탕비실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발화부 탕비실이 천장이냐 바닥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다. 감식 내용을 간단히 말하자면, 합동 감식 결과 연소 패턴 분석, 연소 잔여물 전체적으로 양상도 분석했다. 발화 요인이 될만한 전기, 가스 등도 감식한 결과 발화부로 일명 탕비실(환복)로 추정되며, 바닥에서는 연소된 흔적이 거의 없는 양상이었다. 바닥에서 시작되는 양상이 없었다. 위에서 아래로 연소가 진행됐다. 발화점은 천장으로 추정했다. 전기설비가 전등용 배선, 콘센트용 배선을 전체적으로 수거를 했다. 원인 규명하기 위해 정밀 감정할 예정이다. 전기적 특이점과 관련해 조직·성분검사를 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전선에 의한 가능성 매우 크다. 누전은 아니고, 전선 단락, 불완전 접촉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 콘센트나 전기적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화재 발생할 수 있나.

"(국과수) 그렇다. 환복 탕비실에 사용하지 않는 전기 주전자 2대, 멸균기 2대, 냉장고 1대, 온수기 1대, 환자용 산소통 1개 등이 있었지만, 특이점 없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냉온풍기는 없었다."

-한파로 전기사용량 관계는 없나.

"(국과수) 없다. 전등이라든가 기존 규격보다 많이 사용하면 문제될 수 있지만 겨울철 사용량 많다고 해서 직접적 영향 없을 듯."

-방화문 상태는 어땠나.

"(국과수)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8일 소방당국과 3차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증축이 화재랑 관련은.

"(국과수) 배선 과정은 구체적으로 규명해 나갈 예정이다. 설치상 문제는 중요한 검토 대상이다."

-탕비실 간이적 설치 개념은?

"(국과수) 창가 쪽에 있는데 벽은 그대로 살렸고 'ㄷ자' 형 출입구 쪽은 완전 개방된 상태였고, 커튼이 발견됐다. 탕비실은 건축 도면에 없다.

(밀양시청) 탕비실이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진 않다. 발각된 일 없다. 1층 2006년 통로, 4층, 5층 식당 창고 불법 건축물로 등재했다. 탕비실은 아니다."

-계단이 좁아서 다니기 불편하다는 말 있는데 넓이는.

"(시청)확인하지 못했다."

"(국과수)초기 중요한 연소 확대 요인 중 하나는 내부에 단열재 스티로폼이 있다. 슬라브 바로 아래에 있는데, 내일 두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난연성 물질이 일정한 두께. 그 다음 석고보드. 연소될 수 있는 화소가 될만한 것은. 스티로폼이 있었다는 것. 초기 발화 확대, 연기 발생 가장 큰 영향 미친 것으로 본다."

- 드라이비트(단열재) 아닌가?

"(국과수) 유사하지만 아니다. 제천 화재와 거의 유사하다. 주차장 천장 내부 구조가 유사하다. 드라이비트는 외벽이다. 여기도 외벽 일부는 드라이비트다."

-목격자 순간적 연기 많이 났다는게 스티로폼?

"(국과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유독성 가스도, 매연도, 연소 확산에 주 요인이다."

-단열재는 문제 통상적인 건가.

"(국과수)소방법, 건축법상 수사 파트에서 검토 해야 할 문제다. 답변하기 곤란하다.

(부본부장)조사할 것이다. 방화문 등 내일 조사할 것이다."

- 추가 감식은.

"(국과수) 일단 내일한다. 다음 계획은 없다. 정밀감정하고 분석하다 보면 추가로 할 수 있다."

-초기 진화 흔적 있었나.

"(국과수)1층 탕비실 벽에서 소화기 분말로 추정되는 물질이 일부 확인됐다. 소화기 분말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전 여부는.

"정전되고 엘리베이터가 멈춰섰고, 문이 닫힌 것 맞다. 정확한 시간은 아직 확인 안 된다."

-호흡기 환자가 있던 곳에 비상발전기 가동됐나.

"아직 확인 안 됐다. 비상발전기 유무도 확인 안 됐다. 내일 3차 감식 때 현장에서 확인하겠다."

-인공호흡기 정지로 사망 아닌가.

"확인 안 됐다."

-CCTV 확인 결과는.

"시각이 맞지 않아 섣불리 발표하지 않고 있다. 병원 외부에서 바라보는 CCTV 확보해 비교 분석할 것이다."

-소방관이 결박 환자 20여 명이라고 했는데.

"조사 중이다. 언론 보도된 부분에 대해 오늘 실질적으로 결박을 사용했던 간호사 상대로 조사했다. 3층과 5층 간호사인데, 10여 명 결박했다는 진술 확보했다. 나머지 2층 간호사 사망자으로 진술 확보 안 됐다. 조무사는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불법증축 12건 중 이행한 것은.

"한 건도 없다. 강제이행금 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3000만 원 정도. "

-층마다 비밀번호 걸려 있다는데.

"(부본부장) 확인 안 돼."

-감식 결과는 언제.

"(국과수) 15일 정도 생각하고 있지만 최대한 빠르게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탕비실 불법 여부?

"시청에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진 않는다."

-내일 일정은.

"28일 오전 10시 소방당국과 함게 소방설비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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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6시부터 밀양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김한수 수사본부 부본부장이 2차 현장감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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