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곳곳 무단 증축…시정명령에도 복구 안 하고 이행강제금으로 '버티기'

26일 대형 화재 참사가 난 밀양세종병원이 지난 2011년부터 건물 군데군데를 무단으로 증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시 건축과에 따르면 밀양세종병원은 147.04㎡ 규모로 3곳 이상 무단 증축해 2012년 8월 24일 불법 무단증축 건축물로 기재했다. 시는 2011년부터 밀양소방서에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세종병원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세종요양병원 역시 비슷한 시기에 19.53㎡를 무단으로 증축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세종병원이 무단 증축한 부분은 1층 통로와 4층 병원식당 일부, 5층 창고다. 세종요양병원도 6층 남는 공간에 사무실과 창고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해줬다.

시는 2011년 단속 이후 2012년 원상복구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세종병원은 2018년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행강제금만 내며 불법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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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참사가 난 세종병원 모습./김구연 기자

세종병원이 낸 강제이행금은 2011년 445만 6000원, 2012년 453만 1000원, 2014년 699만 1000원, 2015년 327만 5000원, 2017년 1123만 8000원이다.

건축과 관계자는 "세종병원은 무단 건축물에 대해 불법으로 계속 처벌받는 중이다. 무단 증축한 부분을 원상 복구해야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서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강제이행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하는 행정조치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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