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개정 법률안 발의…출입구 설치 기준 마련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방지책이 추진된다.

김정우(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 갑) 의원은 필로티 구조 건축물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문화·집회·종교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조출구 및 비상구 설치' '출구의 너비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화재 취약 지적을 받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출입구 설치 기준 등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필로티 건축물 1층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는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치, 너비 기준 등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한 건축주·설계자 등에게 벌칙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물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필로티 구조는 '벽 대신 기둥으로 건물을 띄우는 방식'으로, 이에 따른 1층 여유 공간은 주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필로티 구조는 지난 충북 제천 화재 때 화마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화재 건물 출입구가 1층 중앙에 있어 공기를 내부로 빨아들였고, 이 때문에 불이 짧은 시간 내 급속히 번졌다는 것이다.

필로티 구조는 또한 기둥에 의지하는 구조 특성상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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